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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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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9 14:57 17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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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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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임대인 발급과 임차인 직접신청 두 가지로 끝내기

집주인이 사업자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홈택스·손택스 경로, 준비서류, 기한, 중복공제 주의점을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월세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며, 임차인이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준으로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월세 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진행 경로
① 임대인이 홈택스 가맹점으로 발급 ② 임차인이 주택임차료 신고로 직접 신청(임대인 동의 불필요).
받을 수 있는 효과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활용 또는 요건 충족 시 월세 세액공제 선택으로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택1).

적용 대상과 기본 원칙

월세를 지불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발급을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한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지급일이 2022년 2월 28일 이후인 분부터 해당). 다만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업자 여부 무관
임대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신청 가능
5년 이내 신청
월세 지급일 기준 5년(최근 기준)
중복 불가
월세 세액공제와 동시에 적용 불가

진행 절차

경로 A 임대인이 발급하는 방법

  1. 임대인이 홈택스 가맹점으로 등록 후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에서 매월 금액과 공급시기(지급일) 입력.
  2. 수취자 식별수단(휴대전화번호 또는 현금영수증카드 번호) 입력.
  3. 발급 후 임차인은 카드사·홈택스에서 발급 내역 확인.

경로 B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주택임차료 신고)

  1. 홈택스 로그인 →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선택.
  2.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을 선택하고 계약기간과 지급일을 입력.
  3. 첨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계좌이체 영수증·통장거래내역 등).
  4. 승인되면 계약기간 동안 매월 지급일자에 현금영수증이 일괄 발급 처리.

주의사항

  • 월세 세액공제와는 택1. 둘 다 적용하면 추후 정산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일치, 국민주택규모 요건 등은 세액공제 쪽 요건이므로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합니다.
  • 계약 갱신·금액 변동 시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정보를 갱신하세요.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사본(갱신 시 갱신계약서 포함)
  • 월세 지급 증빙: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통장거래내역 중 택1
  • 수취자 식별: 휴대전화번호 또는 현금영수증카드 번호
  • 임차인 신분 확인용 공동인증서(홈택스·손택스 사용 시)

자주 생기는 상황별 팁

  • 집주인이 발급을 거부: 임차인 직접신청 경로를 이용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동의 불필요).
  • 예전 월세도 가능한가: 2022년 2월 28일 이후 지급분은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카드로 낸 월세: 카드 결제 내역이 있다면 별도 현금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와의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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