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이후 임대인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반드시 대항력 유지 방법을 확인하신 후 전입신고를 진행하세요.
전입신고와 대항력의 관계
대항력이란?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새로운 집주인, 경매 낙찰자 등)에게 임대차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입니다. 전입신고 + 점유(실거주)를 통해 취득하며, 이 조건이 유지되어야 대항력도 유지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은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 + 확정일자를 갖추면 취득됩니다.
전세금을 받기 전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주소지에 대한 전입신고가 말소되면서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점유(실거주)를 유지하더라도 전입신고가 빠지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 경매 시 보증금 우선 배당 불가
- 새 집주인에게 권리 주장 불가
- 후순위 채권자로 전락
- 전세금 회수 매우 어려움
- 경매 시 우선변제 가능
- 새 집주인에게 권리 주장
- 전세금 반환청구권 보호
- 안전하게 보증금 회수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 유지하기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중요한 포인트
임차권등기명령의 보호 효력은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신청만 해서는 안 되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후에 이사와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전세금 받기 전 전입신고가 급한 경우 대처법
직장 문제나 새 집 계약 일정 때문에 임차권등기 완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대처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가족 일부 주민등록 유지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이라면, 가족 중 일부가 기존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채 점유를 계속하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후 전출하면 안전합니다.
2
짐 일부 남겨두기
점유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 집에 짐 일부를 남겨두세요. 완전히 비우지 않고 점유 상태를 유지하면서 임차권등기 완료를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3
전입신고는 등기 완료 후
새 주소지로의 전입신고는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진행하세요. 등기 완료 전 전입신고는 대항력 상실의 원인이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걱정 없이 진행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착수금 없이 진행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재판 종료 후 후불로 150만원을 납부합니다.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 0원
1
소송 전: 의뢰인이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선납
4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하여 돌려받음
전세금 돌려받기 전체 절차
1
무료 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전문 상담원에게 설명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안내받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명의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평균 4~6개월 소요됩니다.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임대인의 핑계,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많은 임대인들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면서 다양한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이런 핑계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반환일에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 세입자 유무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임대인의 재정 상황은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청구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계약 위반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시장 상황은 임대차계약과 무관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반환해야 합니다.
JS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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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 받기 전 전입신고, 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 유지 방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적용된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 및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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