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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돌려줄때 내용증명, 변호사가 0원에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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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29 04:14 6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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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전문 법률센터

전세금 안돌려줄때 내용증명
변호사가 0원에 보내드립니다

집주인 핑계에 지치셨나요?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으로 강력하게 압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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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돌려주는 집주인,
이런 핑계 대고 있지 않나요?

1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입니다
2
"지금 돈이 없어서요" - 임대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3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 계약 만료일이 기준입니다
4
"전화를 안 받아요" - 법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세금 안돌려줄때 내용증명,
왜 보내야 할까요?

전세금 내용증명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내는 공식적인 의사 통지 문서입니다. 우체국이라는 공적 기관이 발송 사실과 내용을 증명해주기 때문에, 추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전세보증금을 안돌려주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 강력한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용증명만 발송해도 전세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변호사 명의로 발송되는 내용증명은 법적 조치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에 전세금을 반환받는 것이 법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관행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금 안돌려줄때 내용증명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세요.

내용증명의 4가지 효과

1
심리적 압박
법적 조치가 시작됨을 알려 집주인에게 강한 압박감을 줍니다
2
의사표시 증명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통보한 증거가 됩니다
3
소송 증거 확보
전세금반환소송 시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4
지연이자 기산점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 지연이자의 근거가 됩니다

전세금 안돌려줄때 내용증명 비용
법도에서는 0원입니다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전문적인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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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만원
선불 결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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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
0원제가 가능한 이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소송 전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재판이 끝난 후 후불로 150만원을 납부합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 의뢰인이 낸 실비용과 150만원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선불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왜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이
더 효과적일까요?

전세금 안돌려줄때 내용증명을 셀프로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명의로 발송되는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은 집주인에게 전달되는 메시지의 무게가 다릅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 자체가 법적 대응이 본격화되었음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V
법적 전문성
정확한 법률 용어와 근거 조항을 포함하여 작성
V
강력한 압박감
변호사 선임 사실이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
V
후속 대응 용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일관된 법적 대응 가능
V
실수 방지
법률적 오류 없이 정확한 내용 전달

전세금반환, 이렇게 진행됩니다

1
무료 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상담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안내받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명의로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를 설정합니다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평균 4~6개월 소요됩니다
비용 0원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승소 후에도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합니다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지역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확인하셨나요?

HUG, SGI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 후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합니다.

전세금 안돌려줄때 내용증명은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절차입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해야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됩니다. 이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이미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전세금을 안돌려주는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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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0원제 핵심 정리
1. 소송 전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모두 포함)

2.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합니다

3. 재판 종료 후 후불로 150만원을 납부합니다

4.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 의뢰인이 낸 실비용과 150만원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 만약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비용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합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 안돌려줄때 내용증명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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