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급명령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본문
전세금 지급명령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걱정 끝
지급명령 확정 후 채권압류, 부동산경매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셨거나, 앞으로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신가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강제집행까지 하려면 비용이 또 얼마나 들까?" 걱정하십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세금 지급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0원제 시스템 안내
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할까요?
의뢰인께서는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시면 됩니다. 소송 종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납부하시게 되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부담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알아두세요
후불 150만원과 선납한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독촉절차를 통한 간이 분쟁해결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서류 심사만으로 발령하는 약식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지급명령의 주의점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오히려 시간만 지체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
지급명령 확정 확인
송달일로부터 2주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됩니다. 전자소송 포털에서 확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준비
지급명령 정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을 준비합니다. 지급명령은 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 재산 파악
예금, 급여, 부동산 등 임대인의 재산 현황을 확인하여 집행 대상을 선정합니다.
강제집행 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유체동산 압류 등 적합한 방법으로 집행 신청을 합니다.
전세보증금 회수
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합니다.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내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방법의 종류
채권압류 및 추심
임대인의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여 직접 추심하는 방법입니다. 현금화가 가장 빠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배당받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예금 압류
임대인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를 파악하여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합니다.
급여 압류
임대인이 직장인인 경우 급여나 퇴직금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0원제로 진행 가능한 범위
지급명령 vs 전세금반환소송
어떤 방법이 더 적합할까요?
지급명령은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단하지만,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전환되어 오히려 시간이 지체됩니다. 또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어서 확정 후에도 임대인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이 낮습니다. 임대인이 이의 없이 동의할 것이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확실하고 안정적입니다. 어떤 방법이 본인 상황에 맞는지 무료전화상담으로 확인해 보세요.
전세금반환소송 전체 흐름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 요청하는 서면을 발송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를 신청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재판 절차를 시작합니다.
판결 선고
통상 소장 접수 후 4~6개월 정도 소요되며, 승소 판결을 받습니다.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에 따라 채권압류, 부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흔한 핑계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이는 관행일 뿐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가 없으며,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요"
임대인의 사정이지 법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미룰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계약서대로, 법대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무료승소자료는 상단메뉴 '무료 승소자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소송 전 실비용만 선납하고, 소송 종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승소 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선납한 실비용과 1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부담이 0원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반 변호사 비용 300~500만원에 비해 훨씬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실제 법률 적용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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