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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이의신청 당해도 걱정 없는 이유 - 소송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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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29 04:55 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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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대응 가이드

전세금 지급명령 이의신청 당해도
소송비용 걱정 없는 방법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면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착수금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전세금 지급명령 이의신청, 왜 검색하셨나요?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했거나, 지급명령을 고려 중인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되시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의신청이 들어와도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지급명령이란?

전세금 지급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인지대가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1~2주 내에 결정이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며,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절차 흐름

1
지급명령 신청
임차인이 법원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지급명령 신청
2
지급명령 결정 및 송달
법원의 서면 심사 후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됨
3
이의신청 여부 결정 (2주 이내)
임대인이 송달일로부터 2주 내 이의신청 가능
2주 후 결과
이의신청 없음
지급명령 확정
이의신청 있음
민사소송 전환
4
본안소송 진행 또는 강제집행
이의신청 시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전환, 확정 시 강제집행 가능

지급명령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즉시 상실됩니다. 그리고 사건은 자동으로 일반 민사소송 절차, 즉 본안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임차인에게 추가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당황하십니다. 지급명령 비용은 저렴했는데, 소송으로 넘어가면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착수금은 3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비교
일반적인 변호사 선임
착수금 300~500만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착수금 0원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i 소송 전환, 오히려 기회입니다

지급명령에서 소송으로 전환되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어서 나중에 임대인이 다시 다툴 수 있는 반면, 확정판결은 기판력이 있어 법적 안정성이 훨씬 높습니다. 게다가 0원제를 활용하면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01

이의신청 후 인지보정이란?

지급명령에서 본안소송으로 전환되면, 임차인은 지급명령 신청 시 납부한 인지대를 제외한 나머지 소송 인지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인지보정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정해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02

본안소송 진행 방식

  • 청구금액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으로 배당
  • 청구금액 1억원 이하: 단독사건으로 배당
  • 청구금액 1억원 초과: 합의사건으로 배당
  •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본격적인 소송 절차 진행

지급명령보다 소송을 먼저 고려해야 할 때

지급명령은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의신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차피 소송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지급명령 절차에 소요된 약 1개월의 시간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자체를 거부하거나 핑계를 대며 미루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0원제를 활용하면 착수금 부담 없이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일반적인 기간

1
소장 접수
서류 준비 후 법원 제출
2
변론기일
약 1~2회 진행
3
판결선고
소장접수 후 4~6개월
4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 진행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착수금

0원제 서비스 안내

1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착수금 0원
2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0원 (법원 실비용만 선납)
3
판결 후 강제집행, 부동산경매, 채권추심까지 0원
4
재판 종료 후 후불로 150만원 (소송비용확정으로 임대인에게 청구)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합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납부하면 의뢰인이 부담한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자동으로 본안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소멸시효 중단 효과도 유지됩니다. 다만 추가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지급받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인정되는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이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간혹 연 15%라고 알려진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지방에 사는데 서울 법원 사건도 진행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및 선임이 가능합니다. 임대인 주소지 관할 법원이나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며, 원격으로 모든 절차를 처리해 드립니다.

전세금 지급명령 이의신청 대응,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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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13시,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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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전세금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의 개정이나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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