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급명령 이의신청 당해도 걱정 없는 이유 - 소송비용 0원
본문
전세금 지급명령 이의신청 당해도
소송비용 걱정 없는 방법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면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착수금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했거나, 지급명령을 고려 중인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되시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의신청이 들어와도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지급명령이란?
전세금 지급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인지대가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1~2주 내에 결정이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며,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절차 흐름
지급명령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즉시 상실됩니다. 그리고 사건은 자동으로 일반 민사소송 절차, 즉 본안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임차인에게 추가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당황하십니다. 지급명령 비용은 저렴했는데, 소송으로 넘어가면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착수금은 3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입니다.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지급명령에서 소송으로 전환되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어서 나중에 임대인이 다시 다툴 수 있는 반면, 확정판결은 기판력이 있어 법적 안정성이 훨씬 높습니다. 게다가 0원제를 활용하면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후 인지보정이란?
지급명령에서 본안소송으로 전환되면, 임차인은 지급명령 신청 시 납부한 인지대를 제외한 나머지 소송 인지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인지보정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정해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안소송 진행 방식
- 청구금액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으로 배당
- 청구금액 1억원 이하: 단독사건으로 배당
- 청구금액 1억원 초과: 합의사건으로 배당
-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본격적인 소송 절차 진행
지급명령보다 소송을 먼저 고려해야 할 때
지급명령은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의신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차피 소송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지급명령 절차에 소요된 약 1개월의 시간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자체를 거부하거나 핑계를 대며 미루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0원제를 활용하면 착수금 부담 없이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일반적인 기간
0원제 서비스 안내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합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납부하면 의뢰인이 부담한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 지급명령 이의신청 대응,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0원제로 많은 분들의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13시, 공휴일 휴무)
본 내용은 전세금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의 개정이나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