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절차,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본문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변호사 수입원이 됩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준다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죠?"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가 너무 복잡해 보여요"
"변호사 비용이 수백만원이라던데, 감당이 될까요?"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떡하죠?"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대행해 드립니다
무료상담전화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전세금 돌려받기 가능성과 예상 절차, 예상 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변호사 명의로 발송되어 임대인에게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 없이 이사하면 권리를 잃게 되니 꼭 기억해 주세요.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내용증명에도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임차인 승소율은 95% 이상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임대인의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전세금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5%
소송 전 지연이자
(민법 기준)
연 12%
소송 접수 후 지연이자
(소송촉진특례법)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비교
일반 변호사 선임과 법도의 차이
일반적인 변호사 선임 시
300~500만원
착수금 + 성공보수 + 각 단계별 추가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
변호사 비용 0원 + 법원 실비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지역
이런 핑계에 속지 마세요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 모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나요? 없습니다.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신규 세입자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의 재정 상황은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정해진 날짜에 반환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경기 상황 역시 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인이 부동산 투자를 했다면 그에 따른 위험도 임대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오랫동안 해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임차인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02-591-5662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든 상담 가능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자료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해 주세요.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법률 서비스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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