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급명령신청 비용과 절차, 0원 소송이 더 빠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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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신청, 0원 소송이 더 빠른 이유
인지대 저렴한 지급명령, 정말 좋은 선택일까요?
임대인 이의신청 시 결국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부터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0원
- 강제집행(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변호사 비용 0원
-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므로 의뢰인 실질 부담 0원
전세금 지급명령신청 vs 전세금반환소송
전세금 지급명령신청
전세금반환소송
지급명령을 선택하는 진짜 이유, 비용 때문 아닌가요?
전세금 지급명령신청을 검색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소송의 1/10 수준이라 저렴해 보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어차피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이 더 확실하고 빠릅니다.
왜냐하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임대인은 거의 대부분 이의신청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지급명령에 소요된 1개월이 그냥 낭비되는 셈입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에만 효과적입니다.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2주 내에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확정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순순히 응할까요? 대부분의 임대인은 시간을 벌기 위해 이의신청을 합니다. 심지어 근거 없는 이유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지급명령 절차에 투입된 약 1개월의 시간과 비용이 허비됩니다.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전환되며, 다시 인지대 차액을 보정해야 합니다.
전세금 지급명령신청 절차
전세금 지급명령 진행 순서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채무자(임대인)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전자소송 또는 서면으로 접수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법원 형식 심사
법원은 변론 없이 서류만으로 심사합니다. 보정이 필요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지급명령 결정 및 송달
지급명령 정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됩니다. 송달일이 중요한 기준일이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 (2주)
임대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시 지급명령 효력 상실, 소송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확정 또는 소송 전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 가능. 이의신청 시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전환되어 인지대 차액 보정 후 재판 진행됩니다.
전세금 지급명령 비용 vs 소송 비용
전세보증금 1억 원 기준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보증금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지급명령신청 | 전세금반환소송 |
|---|---|---|
| 인지대 | 약 45,000원 | 약 450,000원 |
| 송달료 | 약 53,000원 (6회분) | 약 88,000원 (10회분) |
| 합계 (실비용) | 약 98,000원 | 약 538,000원 |
| 변호사 비용 (일반) | 약 100~300만 원 | 약 300~500만 원 |
| 변호사 비용 (법도) | 0원 | 0원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장점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먼저 부담한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변호사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최적의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지급명령이 적합한지, 바로 소송이 나은지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와 상관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바쁜 일상 중에도 전화 상담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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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변호사 비용 때문에 지급명령을 고민하셨다면, 0원제 소송이 더 확실합니다
- 임대인이 이의신청하면 어차피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면 1개월 이상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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