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이자 연 12% 받는 법, 소송비용 0원으로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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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받으면
연 12% 이자까지 청구하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 지연이자 모두 받는 방법
변호사 비용 0원제 안내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후 임대인(패소자)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은 0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법적으로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금 자체를 돌려받는 것도 힘든데 이자까지 받을 수 있냐고 반문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절차와 요건이 있으니, 이 글에서 전세금반환 이자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세금반환 이자율,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소장 송달일까지
전액 변제일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2억원을 1년간 돌려받지 못했다면, 소송 없이 기다릴 경우 1,000만원(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반면 소송을 진행하면 2,400만원(연 12%)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려 1,400만원입니다.
2 전세금 지연이자 계산 방법
전세금반환 이자의 기산일(시작일)은 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입니다. 단,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열쇠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도'라고 하며, 인도가 완료되어야 지연이자 청구 요건이 갖춰집니다.
3 전세금반환 이자 청구를 위한 핵심 조건
-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등기 완료 후 이사해야 합니다
- 집을 완전히 비우고 열쇠 또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 인도 사실을 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 이사하면서 계속 거주하면 지연이자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나가도 권리가 보전되고,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드립니다.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4 전세금반환 이자 청구 절차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지연이자는 계속 발생하므로, 빨리 소송을 진행할수록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늘어납니다.
5 임대인의 흔한 핑계,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거나 돈이 없다는 것은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6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해당 분야 전문가입니다.
7 0원제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0원제 핵심 정리
법원 실비용만 부담 -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납부합니다.
승소 후 돌려받기 -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법원 실비용 +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전국 사건 처리 -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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