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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경매 비용도 0원, 끝까지 전세금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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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30 01:31 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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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반환소송 경매 전문

전세금반환소송 경매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승소해도 임대인이 안 주면 어떡하나 걱정되시죠?
강제경매로 끝까지 전세금 회수해드립니다

소송부터 경매까지 원스톱 0원
0

0원제란 무엇인가요?

1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2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실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 0원
소송 0원
경매 0원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재판 종료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후불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전세금반환소송 경매를 검색하신 분들의 걱정

Q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해도 임대인이 돈이 없으면요?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됩니다. 경매 대금에서 전세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이 경매 절차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Q 경매까지 가면 변호사 비용이 또 드는 것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강제집행 단계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도 0원제는 부동산 강제경매까지 포함되어 있어 추가 변호사 비용 없이 끝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절차가 복잡하다던데, 직접 해야 하나요?

강제경매 신청부터 경매개시결정, 배당요구, 배당금 수령까지 모든 절차를 법도 전문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의뢰인은 결과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경매 절차

승소 후 강제경매로 전세금 회수하는 과정

1

집행권원 확보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판결문(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활용합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소송 4~6개월
2

강제경매 신청

임대인 소유 부동산이 있는 지방법원에 강제경매신청서와 집행문을 제출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경매개시결정 및 압류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부동산에 압류 등기가 올라갑니다.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약 1~2주
4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

경매신청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합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
5

감정평가 및 매각

법원이 부동산 감정평가 후 최저매각가격을 정하고 입찰을 진행합니다. 낙찰자가 나타나면 매각이 확정됩니다.

약 3~6개월
6

배당금 수령

낙찰대금에서 집행비용과 선순위 채권을 제외한 후 순위에 따라 배당받습니다. 드디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전세금 회수 완료

왜 법도인가요?

전세금반환소송 경매까지 0원으로

0

경매까지 0원

강제경매 신청, 배당요구까지 변호사 비용 추가 없음

1

원스톱 서비스

내용증명부터 경매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95

95% 승소율

명확한 법적 근거로 높은 승소율을 유지합니다

전국

전국 대응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숫자로 증명하는 전문성

450+
처리 건수
95%
승소율
전국
대응 가능
대표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반환소송 경매 관련 궁금증

Q 경매를 신청하면 전세금을 전액 받을 수 있나요?

우선변제권이 있고 선순위 채권이 적다면 전액 또는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 등이 있는 경우 배당 순위에 따라 회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정확한 권리 분석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경매까지 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전세금반환소송 4~6개월, 강제경매 3~6개월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경매를 신청하면 임대인이 심리적 압박을 받아 경매 전에 자진 변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매개시결정만 나와도 임대인이 합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보증보험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소송과 경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Q 임대인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으로도 집행할 수 있나요?

네, 부동산 강제경매 외에도 채권압류 및 추심(임대인 계좌, 급여 등), 동산경매(차량, 동산 등) 등 다양한 강제집행 방법이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강제집행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Q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도 경매 배당 시 함께 청구합니다.

법도 0원제에 포함된 서비스

0원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원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0원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경매 및 각종 강제집행

참고사항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세 등)은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실비용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전세금, 끝까지 받아야죠

전세금반환소송 경매까지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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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로 문의가 많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빨리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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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변경되었을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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