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 처음부터 0원이면 복잡한 절차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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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
처음부터 0원이면
복잡한 절차 필요없습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변호사 비용이 0원인 곳을 선택하세요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란?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문구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실제로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라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해 줍니다. 이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닙니다.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1억원의 반환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으로 500만원을 지급했더라도, 위 규칙에 따른 산정 금액이 약 740만원 범위 내라면 그 한도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보다 적은 금액만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변호사 vs 법도 0원제 비교
승소 후 일부만 회수 가능
차액은 본인 부담
실비만 먼저 납부
실비도 승소 시 청구 가능
| 구분 | 일반 선임 | 법도 0원제 |
|---|---|---|
| 변호사 착수금 | 300~500만원 선지급 | 0원 |
| 내용증명 비용 | 별도 청구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 별도 청구 | 0원 |
| 강제집행 비용 | 별도 청구 | 0원 |
| 의뢰인 부담 | 실비 + 변호사비 일부 | 실비만 (청구 후 회수 가능) |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소송 접수 전에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되고, 소송 접수 후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룰수록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줄게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핑계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분명한 계약 위반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것이 계약 위반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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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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