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경매 채권계산서, 법원 채권신고 최고서에 적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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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경매 채권계산서, 법원 채권신고 최고서에 적어야 할 것
집주인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법원에서 채권신고를 하라는 최고서를 받았거나, 배당 전 채권계산서를 내라는 안내를 받은 임차인을 위한 안내입니다.
집주인 소유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금(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은 낯선 서류를 여러 통 받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법원이 보내는 채권신고 최고서와, 배당기일을 앞두고 안내받는 채권계산서는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서류가 왔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애초에 그 대상인지조차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 집주인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지나 현황조사 방문을 받았다
- 법원사무관등 명의로 채권신고를 하라는 최고서가 집으로 왔다
- 배당기일을 앞두고 채권계산서를 내라는 안내를 받았다
- 보증금을 지키려고 미리 집주인 재산에 가압류를 걸었거나 전세권을 등기해 두었다
채권신고 최고서, 법원이 왜 보내나
경매가 시작되어 압류 효력이 생기면,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합니다. 이 종기는 채권자들이 배당에 낄 마지막 기회의 마감일이자, 앞으로 이 글에서 여러 번 등장할 기준점입니다. 종기가 정해지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의 취지와 그 종기를 공고하고, 일정한 전세권자와 법원에 이미 알려진 채권자에게는 그 사실을 따로 알립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사무관등은 특정한 두 부류의 채권자, 그리고 조세·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게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의 유무·원인·액수를 신고하라고 최고하여야 합니다. 조문이 "하여야 한다"고 정한 의무 규정이므로, 법원이 임의로 생략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법원이 먼저 손을 내미는 몇 안 되는 순간이므로, 이 서류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고를 받는 대상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를 마친 가압류채권자, 그리고 저당권·전세권 등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를 가진 채권자입니다. 전세금을 지키려고 미리 집주인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두었거나 전세권을 등기해 둔 임차인이라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매개시결정등기 뒤에야 가압류를 한 채권자나, 가압류·전세권 등기 없이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은 이 최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이 알아서 챙겨주는 절차가 아니므로, 이런 임차인은 종기까지 스스로 배당요구를 해 두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경매가 시작되면 이 최고서 말고도 현황조사를 위한 집행관의 방문 통지, 경매개시결정이 났다는 통지 등 비슷해 보이는 서류가 잇달아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가운데 채권신고를 하라는 최고서만이 앞서 본 대로 법이 정한 신고 의무와 직접 연결되는 서류이고, 나머지는 각각 현황을 조사하거나 절차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성격의 통지입니다. 받은 서류가 정확히 무엇인지 헷갈린다면 서류 제목과 발신 명의부터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신고 최고 대상인가, 등기 시점으로 확인합니다
핵심 기준은 결국 등기 시점입니다. 등기부에 가압류나 전세권을 첫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먼저 올려두었는지가 최고 대상 여부를 가릅니다. 날짜 하나 차이로 법원이 먼저 챙겨주는 채권자가 되느냐, 스스로 모든 것을 챙겨야 하는 채권자가 되느냐가 갈리는 셈이므로, 등기부를 볼 때는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채권자라면 등기부의 가압류 등기일과 경매개시결정 등기일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가압류가 먼저 등기되어 있다면 신고 최고 대상에 해당하고,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가압류했다면 최고 대상이 아닙니다. 등기부는 갑구와 을구로 나뉘어 있으므로, 가압류는 대개 갑구에서 접수일자와 함께 확인할 수 있고, 경매개시결정 등기 역시 같은 갑구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라면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인지를 함께 봅니다. 전세권이 최선순위여서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까지 신고 최고 대상에 그대로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어, 이 글에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등기 여부와 시점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도 열람과 발급이 가능하므로, 최고서를 받았다면 우선 등기사항증명서부터 새로 떼어 자신이 언제 어떤 권리를 등기했는지,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등기만 마친 임차인이 우선변제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과 판례로 정리될 영역이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최고서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도 배당요구를 함께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두 갈래 절차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 애매할 때 가장 안전한 태도는, 둘 다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등기 시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권리관계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다른 채권자가 먼저 등기를 마쳐 두었거나, 반대로 예상보다 유리한 순위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건너뛰지 않는 것이 정확한 판단의 출발점이자 가장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사례로 보는 두 갈래 길
같은 처지의 임차인이라도 등기 시점에 따라 이후 절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가상의 사례를 통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먼저 이사를 나오기 전,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 집주인의 다른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두었던 임차인이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 뒤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가압류 등기일이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이 임차인은 신고 최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법원으로부터 채권신고를 하라는 최고서를 받게 됩니다. 최고서를 받은 뒤에는 원금과 그동안 쌓인 지연손해금, 가압류 비용까지 정리해 종기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반대로, 별다른 조치 없이 확정일자만 받아두고 지내다가 뒤늦게 집이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된 임차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나 전세권 등기가 없으므로 이 임차인에게는 법원이 먼저 최고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안 즉시 등기사항증명서와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하고, 종기가 언제인지부터 파악해 스스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두 사례의 차이는 결국 등기를 언제, 어떤 형태로 해 두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직 경매가 시작되지 않은 단계라면 가압류나 전세권 등기를 미리 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더 수월하게 만들어 줄 수 있고, 이미 경매가 시작된 뒤라면 자신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두 사례 모두 결국 종기라는 같은 마감일 앞에 서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최고서를 받아 신고하는 쪽이든, 스스로 배당요구를 하는 쪽이든, 종기를 넘기면 그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두 사례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고서를 받았다면, 채권계산서에 무엇을 적나
원금과 원인
보증금(전세금) 액수와 채권이 생긴 원인(임대차 종료·미반환)을 적습니다.
지연손해금
반환받아야 할 날부터 배당일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해 더합니다.
관련 비용
가압류·소송 과정에서 든 비용도 채권액에 포함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고서에 응할 때는 채권의 유무·원인·액수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원금인 보증금 액수, 채권이 발생한 원인, 그리고 부대채권까지 빠짐없이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언제 끝났는지,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한 날이 언제였는지도 함께 적어두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다투는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대채권 중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지연손해금입니다.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 즉 연 5%이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날부터 배당일까지의 기간에 이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금에 더해 신고합니다. 계산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 차이가 커지므로, 기산일을 하루 단위까지 정확히 맞춰 적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판결을 이미 받은 경우라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바뀔 수 있는 수치라, 신고서에 스스로 단정해 적기보다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정확한 수치를 확인한 뒤 반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정본을 이미 받아 두었다면 그 문서에 적힌 이율 구간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가압류를 걸어두면서 든 비용, 소송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도 채권액에 포함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가압류 결정문이나 전세권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처럼 채권의 발생 원인과 액수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류가 여러 장으로 흩어져 있다면 미리 사본을 모아 목록을 만들어 두면 제출할 때 빠뜨리는 항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권계산서에서 흔히 빠지는 항목 4가지
신고서나 채권계산서를 급하게 작성하다 보면 원금만 적고 나머지를 빠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실무에서 특히 자주 누락되는 항목을 정리한 것으로, 제출 전 마지막으로 대조해 보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 항목 | 놓치기 쉬운 이유 |
|---|---|
| 지연손해금 | 등기부에는 원금만 나타나고 이자는 스스로 계산해야 해서 빠뜨리기 쉽습니다. |
| 가압류·소송 비용 | 영수증을 따로 챙겨두지 않으면 금액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
| 채권 발생 원인 서술 | 임대차 종료일과 반환 예정일을 적지 않으면 기산일 확인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 입증자료 사본 | 계약서·결정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소명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
표에 정리한 네 가지는 하나만 빠져도 배당 단계에서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특히 지연손해금과 비용은 신고서 양식에 별도 칸이 없는 경우도 있어, 원금 항목 아래에 직접 적어 넣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한 뒤에는 표에 있는 네 항목을 하나씩 짚어가며 빠진 것이 없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표에 없는 항목이라도 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라면 함께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주고받은 계좌 이체 내역,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을 알리는 내용증명 발송 기록처럼 채권의 발생과 액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면 신고서와 함께 사본을 첨부해 소명을 두텁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고서나 채권계산서를 작성할 때는 숫자를 손으로 계산하기보다, 원금과 기간, 이율을 각각 따로 적어 계산 과정이 드러나도록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원이나 이해관계인이 금액의 근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면, 배당 단계에서 이의가 제기될 여지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나
3호·4호에 해당하는 채권자가 최고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만으로 채권액을 계산합니다. 등기부에 적힌 가압류 청구금액이나 전세권 설정액만으로 채권액이 정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등기부에 적힌 금액은 대개 신고 당시의 원금이나 청구금액일 뿐이어서, 그 뒤에 늘어난 손해까지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진짜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끝난 뒤에는 채권액을 다시 추가하지 못합니다. 신고를 미루다가 지연손해금이나 관련 비용을 빠뜨리면, 배당기일에 가서 뒤늦게 채워 넣을 방법이 없습니다. 배당표가 이미 그 금액을 기준으로 짜여 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처음부터 신고하지 않은 부분을 되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연손해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불어나는 금액인데, 등기부에는 대개 원금만 적혀 있고 지연손해금은 따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고를 받고도 신고를 게을리하면, 정작 배당받을 때는 원금만 계산되어 실제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적게 배당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지 오래되었을수록 이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집니다.
종기는 필요하면 법원이 연기할 수 있지만, 이는 법원의 재량이지 신고를 미룬 채권자가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은 아닙니다. 최고서를 받으면 종기 안에 서둘러 신고를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우선 원금과 대략의 지연손해금이라도 신고해 두고 정확한 금액은 이후 채권계산서 단계에서 다시 정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최고서를 늦게 확인했다면, 종기 전까지는 늦지 않았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등기우편을 며칠 늦게 확인하거나, 이사한 새 주소로 서류가 제때 전달되지 않아 최고서를 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아직 배당요구종기가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신고를 마치는 것이 우선입니다.
종기까지 남은 기간이 촉박하다면, 원금과 대략적인 지연손해금만이라도 서둘러 적어 우선 제출하고, 세부 계산은 채권계산서 단계에서 다시 다듬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는 이유로 아예 포기하기보다는, 남은 기간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신고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종기가 이미 지나버린 경우라면 뒤늦게 신고나 배당요구를 받아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서류를 받는 즉시 종기가 언제인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편물에 적힌 날짜, 법원 게시판 공고, 경매 정보 사이트의 사건 검색 등을 통해 종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종기가 지난 뒤에도 배당기일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에는 앞서 살펴본 채권계산서 제출 기회를 통해 최소한 금액이라도 최신 상태로 정리해 두는 것이 남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기를 넘긴 뒤의 구체적인 구제 방법은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류를 챙겨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최고 대상이 아니라면, 스스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가압류나 전세권 등기가 없는 임차인, 또는 경매개시결정등기 뒤에야 가압류한 임차인은 법원의 신고 최고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최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세금을 못 받은 임차인 중 상당수가 이 유형에 속하므로,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 스스로 나서야 합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등 법률에 의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도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언제 갖추었는지에 따라 다른 채권자와의 순위가 달라지므로, 배당요구서에는 그 시점을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당요구는 반드시 종기까지 해야 합니다. 또한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에는, 종기가 지난 뒤에는 배당요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일단 배당요구를 하기로 했다면 종기 전에 신중하게 판단해 두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했다가 사정이 바뀌어 취소하고 싶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출 전에 여러 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배당요구서에도 채권신고와 마찬가지로 원금과 지연손해금(연 5%), 관련 비용을 함께 적어 냅니다. 확정일자와 대항요건을 증명할 자료,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법원 홈페이지나 민원실에서 배당요구서 양식을 구할 수 있으며, 작성이 막막하다면 무료 전화상담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안내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채권신고 최고 대상 vs 스스로 배당요구해야 하는 경우
두 절차는 결국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에서 갈립니다. 최고 대상이라면 법원이 먼저 서류를 보내지만, 그렇지 않다면 임차인이 종기를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기 위해, 아래 표로 두 경우를 나란히 비교해 둡니다.
표를 보기 전에 한 가지 짚어둘 점이 있습니다. 최고 대상인지 아닌지는 어디까지나 등기 시점이라는 객관적인 사실로 갈리는 것이지, 임차인이 얼마나 급박한 사정에 있는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정이 다급하다고 해서 최고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정이 여유롭다고 해서 배당요구를 미뤄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채권신고 최고 대상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가압류·전세권 등기
- 법원사무관등이 먼저 최고서를 보냄
- 응하지 않으면 등기부 기록으로 계산, 추가 신고 불가
스스로 배당요구해야 하는 경우
- 등기 없음, 또는 개시결정등기 뒤 가압류
- 법원이 먼저 알려주지 않음
- 종기까지 직접 배당요구서 제출, 종기 후 철회 제한
자신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등기사항증명서로 가압류·전세권 등기 여부와 그 시점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애매하다면 신고와 배당요구를 모두 챙겨 두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종기라는 같은 마감일을 두고 있다는 점만 기억해도, 서류의 이름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 전 채권계산서, 제출 시점과 실무 팁
채권신고와는 별개로, 배당기일이 다가오면 법원이나 집행관 사무실에서 채권계산서를 내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배당표를 짜기 위한 실무 절차로, 세부 서식과 제출 시기는 사건을 맡은 법원의 구체적인 안내에 따릅니다. 위 표에서 정리한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채권신고를 이미 마쳤더라도, 배당기일이 다가올 때까지 지연손해금은 계속 불어납니다. 채권계산서를 낼 기회가 있다면, 배당기일에 가까운 시점까지 계산한 최신 금액으로 다시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처음 신고했던 시점과 배당기일 사이에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지나 있을 수도 있으므로, 그 사이의 기간을 빠뜨리지 않고 다시 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채권계산서에는 원금, 지연손해금의 계산 기간과 이율(연 5%), 합계액을 항목별로 나눠 적으면 법원이 배당표를 작성할 때 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가 되는 계약서, 가압류 결정문, 인도·이사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둡니다. 특히 이사한 날짜나 아직 이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배당 이후 인도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계산서의 구체적인 양식이나 제출 기한은 사건마다, 법원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받은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미리 문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신고서와 채권계산서를 모두 챙기다 보면 서류가 여러 번 오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각 단계에서 금액을 정확히 맞춰 두는 것이 결국 배당 단계에서 손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절차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최고서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종기라는 마감일 안에서 원금과 지연손해금, 관련 비용을 빠짐없이 정리해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류의 이름이 바뀌어도 이 기본 원칙만 기억해 두면 절차를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신고 최고서와 배당요구는 뭐가 다른가요?
채권신고 최고는 법원사무관등이 특정 채권자, 곧 가압류채권자나 우선변제청구권자 등에게 먼저 신고하라고 알리는 절차입니다. 배당요구는 그 대상이 아닌 채권자가 스스로 나서서 배당 절차에 참가하겠다고 신청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둘 다 배당요구종기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신고나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자신이 최고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두 절차를 모두 챙기는 편이 안전하고,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면 무료 전화상담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보며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도 신고 최고를 받나요?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우선변제청구권자로서 신고 최고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어, 이 글에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라면 별도로 배당요구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길이 함께 열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고서를 받지 못했다고 안심하지 말고,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한 대응입니다. 애매한 상황일수록 관련 서류를 지참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해서 신고하나요?
이자 있는 채권의 법정이율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연 5%이므로,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할 날부터 실제 배당받는 날까지의 기간에 이 비율을 곱해 계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소송을 거쳐 판결을 받았다면 구간에 따라 다른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그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 스스로 단정해 적기보다는 정확한 수치를 확인한 뒤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이 복잡하다고 느껴진다면 계약서와 인도 시점 자료를 지참해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착오로 신고가 늦어지면 종기 안에 정정할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를 걸어둔 임차인과 전세권을 등기한 임차인, 신고 내용이 다른가요?
둘 다 원금과 지연손해금, 관련 비용을 적어 신고한다는 기본 틀은 같습니다. 다만 가압류채권자는 청구채권의 내용과 가압류 결정문을 근거로 신고하고, 전세권자는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난 전세금과 존속기간, 우선변제청구권의 근거를 함께 밝힌다는 점에서 첨부할 자료의 성격이 다릅니다. 두 지위를 모두 가진 임차인이라면 어느 한쪽만 신고하지 말고 각 권리의 근거 자료를 모두 갖추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을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보며 정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채권신고 최고서나 채권계산서 안내를 받았다면, 종기를 넘기기 전에 무료 전화상담에서 기재 항목부터 함께 확인하세요.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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