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송비용 청구 정확하게 회수하는 방법 | 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 한눈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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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비용 청구, 무엇을 어떻게 회수하나요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재판을 시작했다면, 끝까지 받아내야 할 것은 보증금만이 아닙니다. 소송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기준표에 따라 인정되는 변호사보수까지 소송비용 청구로 함께 확정·회수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항목별 기준과 절차, 일부승소 시 분담 원칙까지 핵심을 정리해 드립니다.
① 구성 요소 한눈에
소송비용은 보통 인지대(청구금액에 따른 수입인지), 송달료(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우편료), 그리고 변호사보수(규정상 상한 범위 인정)로 이루어집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액 경감이 적용될 수 있고, 송달료는 사건유형·당사자 수에 따라 선납 회수가 달라집니다. 변호사보수는 실제 계약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의 표에 따른 금액이 소송비용 범위에서 인정되는 점이 중요합니다.
- 인지대 · 송달료 · 변호사보수 3요소
- 전자소송 활용 시 인지 일부 경감
- 보수는 상한표 기준으로만 인정
② 누구에게 얼마나 부담되나요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전부승소라면 상대방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승소의 경우 재판부가 정하는 비율만큼 각자 부담이 상계되어 확정됩니다. 이때 변호사보수는 규칙의 금액 한도를 넘는 부분은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실제 선임료가 더 높더라도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상대방 청구가 가능합니다.
- 패소자 부담 원칙 적용
- 일부승소 시 비율 상계
- 보수는 규칙상 한도 내 인정
③ 절차 · 타이밍
판결(또는 지급명령) 확정 후 바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넘어갑니다. 준비물은 통상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송달료·인지 납부 영수증, 변호사보수 영수증(세금계산서 등)과 비용계산서입니다. 관할은 1심 법원이며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확정결정이 내려지면 그 금액을 근거로 압류·추심 등 집행까지 연계하여 회수합니다.
- 확정 ▶ 비용액확정신청 ▶ 결정
- 증빙: 판결·확정·송달·영수증
- 결정금액으로 집행(압류·추심)
④ 자주 묻는 포인트
① 지급명령으로 시작해도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가 제기되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면 이후 절차에 맞춰 정리합니다. ② 이자는 인지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구금액과 당사자 수·사건 유형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③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인지대 절감과 진행 효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④ 변호사보수는 대법원 규칙의 한도 내에서만 소송비용으로 확정됩니다.
- 지급명령 후 전환 시 정리 필수
- 이자는 인지 산정 제외가 원칙
- 전자소송으로 비용·시간 절감
⑤ 지금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사실관계가 정리된 계약서, 보증금 내역, 갱신·해지 통지 자료, 문자·내용증명, 계좌거래 내역을 먼저 모아 두세요. 이어서 진행 중이라면 납부 영수증과 송달 내역을 보관해야 나중에 소송비용 청구에서 누락 없이 반영됩니다. 복잡한 계산과 분담 비율 산정은 전문가 도움을 받는 편이 빠릅니다.
- 계약·보증금·통지 증빙 정리
- 인지·송달·보수 영수증 보관
- 분담 비율은 판결 취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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