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후 해야 할 일 정리|강제집행·이자·소송비용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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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후 지금 바로 진행할 절차 체크리스트
판결을 받았는데도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이 있다면, 준비→집행→회수의 순서로 속도감 있게 움직여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후 필수 단계와 유의점을 한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강제집행, 가집행선고 활용,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액 확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왜 ‘지금’이 중요한가
판결만으로 돈이 자동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통상 임대인이 임의변제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강제경매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이때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후 바로 갖춰야 할 서류는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입니다.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었다면 확정 전이라도 집행 착수가 가능하니 신속히 점검하십시오.
준비 서류와 확인 포인트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후 첫 단계는 서류 정비입니다. 전자소송 또는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집행문을 부여받고, 상대방에게 판결 정본이 도달했음을 증명하는 송달증명원, 재판이 종국 확정되었음을 확인하는 확정증명원을 준비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처럼 문서에 송달·확정이 기재된 경우는 별도 증명 없이 바로 집행 가능한지 사건 유형을 확인하세요. 판결문에 가집행선고가 있다면 상소만으로는 집행이 자동 정지되지 않으므로, 재산보전 조치를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행 수단 선택과 실행
채권압류·추심명령은 은행 계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권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효과적입니다. 반면 부동산 강제경매는 배당을 통해 원금을 회수하는 절차로, 등기부상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유체동산 압류가 병행될 수 있으나 실익을 검토한 뒤 진행합니다. 각 절차는 사건번호, 집행권원, 제증명, 송달료·인지 등 기본 준비물이 공통입니다.
이자와 비용까지 정리하기
원금만 회수하면 끝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소송 제기일부터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자, 선고 후 완제일까지는 특별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소 이후에는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으로 인지·송달료 및 규칙상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를 결정받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 정본을 받아두면 필요시 별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바로 시작하려면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후 지연 없이 집행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 유형에 맞는 집행수단 결정, 서류 발급, 송달료·인지 준비까지 원스톱으로 안내드립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판결 후 집행까지 일관되게 지원합니다. 지금 무료상담으로 사건 정보를 알려주시면, 준비물과 예상 흐름을 구체적으로 설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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