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받기 전 전입신고 안전수칙 | 기존집 대항력 유지와 이사 타이밍


본문
전세금 받기 전 전입신고 안전수칙
이사 앞두고 주소를 옮기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안전한지, 기존 집의 권리를 지키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원칙 한눈에 보기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먼저 하면 기존 집에서 유지되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순서는 ① 기존 집 권리 유지 → ② 보증금 수령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 ③ 전출·전입입니다. 확정일자와 점유, 주민등록이 맞물려 효력이 생기므로, 주소 이전은 마지막 단계로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출·전입 타이밍 체크리스트
① 계약 만료가 임박했는데 보증금 반환 일정이 불확실하다면 주소를 옮기지 말고 기존 집의 전입 상태와 점유를 유지하세요. ② 새 집 잔금일을 앞당겨도 전입신고는 기존 보증금이 정산된 뒤로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이사를 먼저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이어가세요. ④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우선변제권 논리에서 유리합니다. ⑤ 가족 일부가 남아 전입을 유지하는 방식은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꼭 알아둘 사실 4가지
첫째,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으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둘째, 기존 주소에서 전출하거나 점유가 끊기면 그 시점부터 대항력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새 집으로 옮겨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하면 권리 보호 연속성이 생깁니다. 넷째,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 등에서 우선변제권 주장이 수월합니다.
빠르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이사하세요
상황에 맞는 전출·전입 순서, 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여부, 확정일자 점검까지 한 통화로 정리해드립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본 정보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으로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