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제대로 보내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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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이 순서대로 보내세요
계약 종료 통지 → 반환 기한 명시 → 증거 확보 → 반송 대응 → 다음 단계까지
집주인이 약속한 날짜를 넘겨도 돌려주지 않을 때는 월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으로 공식적인 청구 사실과 기한을 남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핵심은 사실관계의 정리, 기한 설정, 도달 증거입니다. 우체국 또는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며, 가능하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 두세요. 반송되더라도 봉투와 사유를 보관하면 추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기한이 지나도 미지급이면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이사 계획이 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이어가면 됩니다.
언제 보내고 무엇을 적어야 하나
내용증명은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를 공식적으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다음 항목을 빠짐없이 넣으세요. ① 계약 정보(당사자, 주소, 계약기간) ② 보증금 액수와 정산 항목(미납 관리비·수리비 등 존재 시 근거 포함) ③ 반환 기한(예: 서면 도달일로부터 7일) ④ 기한 내 미이행 시 조치(지급명령·소송, 지연손해금 청구 등) ⑤ 입금 계좌(예금주 일치). 감정적인 표현은 피하고, 계약서·문자 내역 등 팩트만 적습니다.
보내는 방법 한눈에
기한이 지나도 미지급이라면
정해 둔 날짜가 지나도 입금이 없으면 지체 없이 절차를 옮깁니다. 신속 회수를 원하면 지급명령으로, 분쟁 쟁점이 많다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미지급이면 지연손해금 청구가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법도를 선택하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상담부터 집행까지 착수금 0원을 원칙으로, 사건마다 전담 변호사 1인 체계로 대응합니다. 부동산·민사 분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내용증명 → 임차권 등기명령 → 소송/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이끕니다. 동일 사건이라면 어떤 기관에 맡기더라도 결국 변호사 1명이 처리합니다. 바로 그 점에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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