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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제대로 보내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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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9 10:09 16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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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제대로 보내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착수금 0원

월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이 순서대로 보내세요

계약 종료 통지 → 반환 기한 명시 → 증거 확보 → 반송 대응 → 다음 단계까지

집주인이 약속한 날짜를 넘겨도 돌려주지 않을 때는 월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으로 공식적인 청구 사실과 기한을 남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핵심은 사실관계의 정리, 기한 설정, 도달 증거입니다. 우체국 또는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며, 가능하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 두세요. 반송되더라도 봉투와 사유를 보관하면 추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기한이 지나도 미지급이면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이사 계획이 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이어가면 됩니다.

1
사실·금액·기한
2
배달증명/등기
3
기한 경과 시 다음 단계
우체국·인터넷우체국 배달증명 반송 대응 지급명령 임차권 등기명령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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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보내고 무엇을 적어야 하나

내용증명은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를 공식적으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다음 항목을 빠짐없이 넣으세요. ① 계약 정보(당사자, 주소, 계약기간) ② 보증금 액수정산 항목(미납 관리비·수리비 등 존재 시 근거 포함) ③ 반환 기한(예: 서면 도달일로부터 7일) ④ 기한 내 미이행 시 조치(지급명령·소송, 지연손해금 청구 등) ⑤ 입금 계좌(예금주 일치). 감정적인 표현은 피하고, 계약서·문자 내역 등 팩트만 적습니다.

주소나 금액, 기한이 모호하면 효력이 약해집니다. 반드시 숫자와 날짜를 확정해 기재하세요.

보내는 방법 한눈에

우체국/인터넷우체국에서 등기 + 배달증명을 선택해 발송하면 도달 증거가 선명해집니다.
상대가 법인이면 등기부상의 본점 주소지로, 필요 시 대표자 주소지에도 동시 발송해 도달 가능성을 높입니다.
반송되면 봉투와 사유(폐문부재, 수취거절, 주소불명 등)를 보관하고, 주소 보정 후 재발송합니다. 필요한 경우 공시송달도 검토합니다.
전화·문자 협의가 있었다면 핵심 대화는 스크린샷과 함께 정리해 별도 파일로 보관해 두세요.
발송 영수증, 등기번호, 배달(또는 반송) 확인서까지 한 세트로 모아 두면 이후 절차에서 도달·최고를 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미지급이라면

정해 둔 날짜가 지나도 입금이 없으면 지체 없이 절차를 옮깁니다. 신속 회수를 원하면 지급명령으로, 분쟁 쟁점이 많다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미지급이면 지연손해금 청구가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지급명령 신청 임차권 등기명령 강제집행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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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상담부터 집행까지 착수금 0원을 원칙으로, 사건마다 전담 변호사 1인 체계로 대응합니다. 부동산·민사 분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내용증명 → 임차권 등기명령 → 소송/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이끕니다. 동일 사건이라면 어떤 기관에 맡기더라도 결국 변호사 1명이 처리합니다. 바로 그 점에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안내 및 면책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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