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절차 한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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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절차,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만료 전 준비 → 종료 통지 및 정리 →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 또는 소송 → 판결 후 집행까지 흐름을 실제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무료상담으로 본인 상황에 맞게 점검해 드립니다.
만료 전 준비부터 정산까지, 핵심은 ‘순서’입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먼저 임대차계약서의 기간과 특약을 확인하고, 현재 주소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유지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토대가 되며, 경매 등 상황에서도 배당에서 앞설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만료 약 1~3개월 전에는 반환 요구 계획을 세우고, 잔존 채무나 공과금 정산 항목을 미리 정리해 분쟁을 줄입니다.
계약·권리상태 확인
등기부, 선순위 담보, 확정일자 여부, 전입신고 유지 여부 확인.
종료 통지
만료 이전에 갱신 거절 또는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기록 보관.
내용증명 발송
반환기일·금액·계좌를 특정해 기한을 부여, 수취인 불명 대비 주소 확인.
반환 지연 시 진행 순서
임차권등기명령
만료 후 보증금이 돌려지지 않는다면, 이사 전에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 주소를 옮겨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가세요. 결정문으로 등기 기재를 확인한 뒤 전출·이사를 진행하면 안전합니다.
지급명령 또는 소장 제출
빠른 집행권원을 목표로 하면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보세요.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초기부터 다툼이 예상되면 곧바로 소송을 택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판결·화해권고 결정 후 집행
확정된 집행권원으로 부동산·채권(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예금 등) 집행을 신청합니다. 경매 진행 시 배당요구 기한을 놓치지 말고, 필요하면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보증이행 청구를 통해 회수를 앞당깁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체크 6가지
착수금 0원으로 시작, 지금 상황을 점검해 드립니다
전세금 반환을 진행하려는 분은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까지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사건 종결 후 승소 시 집행 단계까지 지원합니다. 조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화로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자료 요청을 남겨 주시면 순차 안내드립니다.
대표 변호사 엄정숙은 부동산·민사 전문자격과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실제 전세금 반환 다수 사건을 수행해 온 전문가입니다. 의뢰 시 최종적으로는 담당 변호사 1인이 사건을 전담해 진행합니다.
이용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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