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미리 돌려받기 현실 가이드 | 임차권등기명령과 안전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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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일정이 먼저일 때 전세금 미리 돌려받기,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할까요
만기 전에 자금을 받아야 하는 사정이 생기면, 임차인은 무엇부터 점검해야 할까요. 전입신고·확정일자 유지와 통지 시점, 그리고 필요 시 임차권등기명령까지—안전하게 움직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이 특히 유용한 분
새 계약 일정이 앞서 있어 현재 집 보증금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경우
만기 전 합의에 의한 조기 정산을 검토 중이거나, 대체 세입자 주선 가능성을 점검해야 하는 경우
미리 받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핵심 원칙
현실 시나리오별 진행 방식
① 합의 조기 정산 · 임대인과 서면 합의 → 잔금일과 열쇠 반환 조건을 확정 → 당일 계좌이체/은행 공동방문으로 정산합니다. 새 세입자 보증금 유입과 연동하는 방식은 가능하지만, 정산일에 실제 입금이 보장되도록 조항을 두세요.
② 묵시적 갱신 상태 ·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하고, 통지 도달일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시점에 맞춰 정산·이사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이사가 먼저 · 보증금이 남아 있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하고 전입을 이전합니다. 기존 집의 대항력·우선변제권 공백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④ 만기 이후에도 미지급 · 간단한 통지와 합의가 어려우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필요 시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갑니다.
체크리스트: 안전하게 받으려면
- 새 집 계약·대출 일정이 앞서더라도 현 거주지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먼저 해제하지 않습니다.
- 조기 정산은 합의서로 남기고, 정산일에 실지급이 이뤄지도록 조건을 명시합니다.
- 만기 임박·갱신 상태라면 해지 통지 도달일을 기록하고 3개월 이후 일정을 역산합니다.
- 보증금이 남은 상태에서 이사해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합니다.
- 상황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활용하는 방안도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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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서류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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