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HWP로 준비하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HWP로 준비하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profile_image
법도
2025-09-29 12:54 26 0

본문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HWP로 준비하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 HWP

HWP만 받지 말고, 사실관계에 맞춘 문장부터 점검하세요

발송 시기·필수 문구·증빙 첨부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작성 중이시라면 아래 체크리스트부터 확인하십시오.

1. 언제 보내야 할까요

임대차기간 종료가 다가오면 통상 만기 2개월 전까지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알리고, 만기일 또는 합의된 종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종료일이 지났는데도 미지급 상태라면 즉시 발송해 청구 시점을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먼저 의사표시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이후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2. HWP로 작성할 때 필수 요소

수신인·주소(임대인 전원) 발신인·주소(임차인) 제목(예: 임대차 종료 및 보증금 반환요청) 계약 체결일·만기일·보증금 갱신거절 또는 해지 의사표시 반환 기한·입금 계좌 미이행 시 조치(간결히) 작성일자·서명(인)

양식은 다양하지만 위 항목이 빠지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특히 임대차 주소와 임대인 성명은 등기부 또는 계약서와 일치하도록 확인하십시오. 공동임대인이라면 모두 기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발송 방법

  1. 동일본 3부를 출력합니다. (수신용·본인보관·우체국 보관)
  2. 우체국 내용증명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으로 접수합니다.
  3. 등기번호와 접수증을 보관하고, 배달완료·반송 여부를 확인합니다.

반송·수취거부가 발생해도 접수 사실은 남습니다. 주소보정이 필요하면 등기부 주소로 재발송을 검토하십시오.

4. 이런 문장 구조가 안전합니다

① “발신인은 귀하와 체결한 주택 임대차계약(주소·계약일·보증금·기간)을 근거로,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며 종료일에 맞춰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청합니다.” ② “종료일은 ○년 ○월 ○일이며, 그날까지 ○○은행 ○○-○○○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기한 내 미이행 시 임차권 등기명령·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 점검을 받고 싶으신가요

작성 중인 문장을 바탕으로 무료 전화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 전화하기 02-591-5662
업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시간) · 홈페이지: jeonselaw.com · 승소자료 요청: 바로가기

5. 다음 단계 미리보기

내용증명 도달 이후에도 지급이 지연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하거나, 금전 청구에는 지급명령 신청이 간명합니다. 상황에 따라 병행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하면 추가 증빙(점유 이전 시점, 열쇠 인도 등)을 준비하십시오.

#전세금반환내용증명 #HWP #보내는법 #양식 #서식 #예시 #작성방법 #우체국내용증명 #인터넷우체국 #갱신거절 #계약해지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반송대응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