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제대로 준비하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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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담고, 도달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발송하는 것입니다. 계약 만료일, 인도일, 계좌 지정, 주소와 성명 표기, 연락처, 반환기한, 미이행 시 조치(지연손해금·절차 검토)까지 선명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1) 머리말 — 수신인(임대인) 성명과 주소, 발신인 정보, 임대차계약 체결일과 보증금·기간을 명시합니다. 계약서 표기와 동일해야 하며, ‘묵시적 갱신’ 여부도 함께 밝혀두면 해석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요구 내용 — “임대차가 만료되는 ○년 ○월 ○일에 맞춰 열쇠를 인도하고, 같은 날까지 지정 계좌로 보증금 전액을 지급해 달라”처럼 기한·행위·방법을 구체화합니다. 지연 시에는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3) 통지 성격 — 갱신거절 또는 계약해지 통지라면 그 취지를 분명히 적고, 필요 시 3개월 경과 후 종료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안내 문구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4) 말미 — 발송일, 발신인 서명(인), 연락 가능한 번호를 남기고, 동봉 자료(임대차계약서 사본 등)를 표기해 두면 확인이 수월합니다.
우체국에서 접수할 때는 동일한 서류를 3부 준비(발신·수신·보관)하고, 내용증명+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도달 입증이 수월합니다. 일반적으로 접수 후 1~3일 내 발송 처리되며, 반송이 오면 봉투 상태와 반송 사유를 보관해 두세요.
전자 내용증명을 사용하면 온라인 접수와 열람이 가능하고, 배달 경로 확인이 용이합니다. 수신인 주소 확인이 어려우면 주민등록 초본 등 합법적 방법으로 현재 주소를 확인해야 하며, 수신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에게 별도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달이 확인된 뒤에도 지급이 지연되면, 상황에 따라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지급명령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사 일정이 겹친다면 전입·열쇠 인도·계좌 지정의 순서를 먼저 정리해 두면 혼선이 줄어듭니다.
① 계약서와 다른 주소·성명 표기 ② 만료일과 인도일을 모호하게 쓰는 경우 ③ 계좌 미지정 또는 일부 금액만 기재 ④ 연락처 누락 ⑤ 수신인이 복수인데 1통만 발송 ⑥ 배달증명을 생략 ⑦ 반송 대응 기록 미보관. 이 항목만 점검해도 분쟁 초반부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통지 후에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신청 시점·준비물·주소 보정 여부를 확인한 뒤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전화로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착수금 0원으로 시작 가능한 범위를 안내해 드리고, 초기 문안 점검부터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전화가 어려운 시간이라면 승소자료를 신청해 주세요. 업무시간에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시점·서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무료전화상담(02-591-5662, 평일 10:00–18:00)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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