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예시 정확히 쓰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본문
1) 계약만료가 임박한 경우: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을 예고하고, 만기 전후로 반환이 불투명하면 즉시 발송합니다.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주소 확인이 중요합니다.
2) 묵시적 갱신 상태인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통지 도달 후 3개월 경과 시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사 계획이 있다면 최소 3개월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발송 시점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① 제목: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전세보증금 반환요청. ② 본문 핵심: 계약 정보(주소·기간·보증금) → 해지 또는 갱신거절 사실 → 반환 기한과 지급 방법 지정(계좌) → 연락 요청. ③ 별첨: 계약서 사본 등. ④ 발신/수신: 정확한 성명·주소. ⑤ 작성일/서명 순으로 담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는 반환 시한을 기재하지 않거나 계좌 정보를 누락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자·전화만으로는 다툼이 남을 수 있으니 등기우편(내용증명+배달증명)을 권합니다.
[만기 도래 후 지연]
“귀하와 체결한 ○○시 ○○구 ○○아파트 △동 △호 임대차계약(기간: 20XX.XX.XX.~20XX.XX.XX., 보증금 ○○원)은 만료되었으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일 이내에 아래 계좌로 전액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이행 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해지 통보]
“현재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입니다. 발신인은 본 통지의 도달일 다음 날부터 3개월 경과 시점을 종료일로 하여 계약을 해지하며, 해당일에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반환 방법은 아래 계좌로의 이체로 지정합니다.”
[이사 일정 고지 + 계좌 지정]
“발신인은 20XX.XX.XX. 자로 이사 예정이며, 위 날짜에 맞추어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반환 계좌: ○○은행 123-456-789012 (예금주 ○○○).”
① 주소 확인(등기부·신분증 대조) → ② 문서 3부 출력(수신·발신·우체국 보관) → ③ 내용증명 + 배달증명 신청 → ④ 접수 영수증·추적번호 보관 → ⑤ 도달일 기록 후 3개월 기준일 산정. 인터넷우체국으로도 접수 가능하며, 접수 후 일반적으로 1~3일 내 발송 처리됩니다.
거주지를 먼저 옮겨야 하거나 반환이 지연될 우려가 크다면, 보증금 회수 안전망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임차인 모집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임대인과의 협의에도 변수가 됩니다. 다만 실제 신청 여부는 계약·점유·보증금 상태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 절차를 안내합니다. 통화하시면 상황에 맞는 문장 구성, 도달일 계산, 보낼 시점까지 당일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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