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 양식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


2025-09-2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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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 양식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무엇을, 어떤 순서로 적어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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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구성요소 7가지와 핵심 문장
전세계약이 끝나거나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 통지 사실을 분명히 남기려면 문서에 다음 항목을 빠짐없이 담아야 합니다. 제목은 간단히 쓰되, 본문에는 계약 정보와 해지·종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반환받을 금액과 지급기한, 계좌 정보를 함께 적어 분쟁 가능성을 낮춥니다.
1
수신인·발신인 성명(법인명), 주소, 연락처를 주민등록·계약서와 동일하게 표기합니다.
2
계약 식별 체결일, 주소(동·호수), 보증금, 잔여 차임 등을 특정합니다.
3
의사표시 “임대차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요구” 또는 “계약해지 통보”를 문장으로 명시합니다.
4
지급기한·방법 입금기한(예: 통지 도달 후 ○일)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5
열쇠·명도 일정 인도(퇴거) 예정일과 점검 방법을 안내합니다.
6
지연손해금 약정이자나 법정이자(연체이자) 청구 가능성을 예고합니다.
7
첨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 사본 등 증빙을 목록화합니다.
표현 예 “귀하와의 ○○아파트 ○동 ○호 임대차는 ○년 ○월 ○일 종료되므로, 보증금 전액을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 아래 계좌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내는 절차 두 가지: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
A
우체국 방문 동일한 내용의 문서 3통(수신·발신·보관)을 준비해 등기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주소·성명은 문서와 봉투에 동일하게 표기합니다.
B
인터넷우체국 전자 양식에 입력·결제 후 출력센터에서 제작되어 발송됩니다. 접수 후 통상 1~3일 내 발송 처리됩니다.
C
반송 대응 수취 거절·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면 사유를 보관하고, 주소 보정 후 재발송하거나 통지 방법을 보완합니다.
통지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확한 주소 확인과 재발송 기록 보관이 중요합니다.
타이밍과 함께 준비하면 좋은 절차
만료일을 앞두고 미리 통지하고, 장기간 미지급이 예상되면 임차권 등기명령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해 이사·보증금 회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열쇠 인도 일정, 공과금 정산 기준일, 보증금 송금계좌는 문서에 명확히 두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주소 보정 후 재발송 등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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