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내용증명 정확하게 보내는 법|계약종료·이사 앞둔 임차인을 위한 단계별 체크
본문
월세 보증금 내용증명, 헷갈리지 않게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지연되면, 정확한 사실관계와 기한을 적시한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다음 단계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종료가 임박했는데 반환 약속이 불명확할 때, 또는 하자 보수비·공과금 정산 등으로 보증금 정리가 지연되는 경우에 활용합니다. 서면으로 반환 요구와 기한을 분명히 남기고,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절차로 이어질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통화나 메신저 기록이 있더라도, 우편을 통해 도달 사실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① 계약 정보: 주소, 임대차기간, 보증금 액수
② 당사자 특정: 임차인·임대인 성명과 연락처
③ 요구와 사유: 재계약 의사 없음, 반환 요청 사유, 근거 사실
④ 기한과 후속조치: “○○년 ○○월 ○○일까지 이행 없을 시 지급명령 등 법적 조치 예정”과 같은 문장
문장은 짧고 사실 위주로, 날짜·금액·계약 조항 등 확인 가능한 정보만 적으세요. 감정적 표현이나 과장은 피하고, 불필요한 주장·평가는 줄이는 편이 유리합니다.
대면이 어렵다면 인터넷우체국의 ‘증명서비스’에서 신청 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통상 1~3일 이내 우편으로 도달 처리되며, 열람·증명서 발급 내역을 보관할 수 있어 추후 절차에 활용이 쉽습니다.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하니, 편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째, ‘언제까지’가 빠진 요청입니다. 반환 기한이 없으면 실제 이행을 받기 어렵습니다. 둘째, 금액·기간·주소 등 기본 사실 오기가 잦습니다. 계약서와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과 반드시 대조하세요. 셋째, 분쟁 쟁점과 무관한 주장·감정표현을 길게 적는 경우입니다. 핵심 사실만 남기고 정리하면 전달력이 높습니다.
전문가 점검이 필요하신가요
- 전세·월세 보증금 분쟁,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 문안 점검부터 반환 청구,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지원합니다.
- 무료 승소자료 요청하기 · 홈페이지 바로가기
-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