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기간 만료일 당일 정산부터 지연이자 청구까지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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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기간, 만료일 당일 정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주택을 인도하고 열쇠를 반환하는 즉시 보증금 정산이 이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는 계약 만료 6~2개월 전에 퇴거 의사를 알리고, 종료일에 관리비·공과금과 손해배상 항목을 함께 정리해 당일 반환을 목표로 합니다. 만약 지연되면 약정이 없는 경우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으로 순차 대응합니다.
만료일 당일 정산을 위한 준비물과 통지 타이밍
① 계약 만료 6~2개월 전 퇴거 의사 통지. ② 종료일 전후로 열쇠·인수인계서, 전·관리비 최종 고지서, 원상복구 확인 사진, 월세·보증금 입금내역을 정리합니다. ③ 하자·파손은 필요한 범위만 수리하고, 자연마모·변색 등은 과도청구에 항변할 수 있도록 증빙을 보관합니다. 이 과정을 지키면 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를 당일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기간이 지연될 때, 이렇게 속도를 올립니다
만료일에 정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먼저 반환기일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이행이 지속되면 통상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약정이 없는 경우 지연손해금은 연 5%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소송 단계에서는 별도의 고율이 적용됩니다. 필요 시 임대인 재산에 대해 가압류·채권압류를 병행하여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1단계 서면 요구
반환기일과 금액, 계좌를 특정해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통지 후 단기간 내 회신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단계 지급명령
이의가 없으면 보통 수 주 내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이의 시 소액사건/민사로 전환합니다.
3단계 소송 및 집행
소제기 후에는 고율 지연이자가 적용되므로 지연기간이 길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판결·화해권원을 바탕으로 부동산·예금 등에 집행을 진행합니다.
법원·실무 포인트로 정리한 보증금 반환 시기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인도하고,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약정이 없다면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해 연 5%가 일반 기준입니다. 주택의 경우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는 만료 6~2개월 전에 해야 하고, 정산을 위한 관리비·공과금 확인, 원상복구 범위 점검, 열쇠 인도와 사진 기록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루면 서면 요구 후 신속절차로 전환하면 전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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