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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정확히 언제 받나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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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9 09:13 18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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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정확히 언제 받나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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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원칙과 예외를 한 번에 정리

계약 만료일, 묵시적 갱신 3개월, 열쇠 인도·원상회복, 지연 시 절차까지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풀었습니다.

만료일 동시이행 묵시적 갱신 3개월 내용증명 ·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핵심 요약
  • 원칙 — 임대차가 끝나고 임차인이 열쇠 인도원상회복을 하면, 보증금은 즉시 돌려주는 것이 기준입니다.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됩니다.
  • 만료일 — 계약기간이 끝난 날에 비워주고 인도하면 그때 반환이 이뤄지는 것이 통상입니다. 지연되면 지연손해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 — 이미 연장되었거나 갱신요구권을 썼더라도, 해지 통보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종료로 보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미반환 시 —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특정하고, 미지급이면 지급명령/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언제가 기준이 되나요?

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는 기본적으로 임대차가 끝나는 때와 맞물립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약정한 날짜에 비워 주고, 임대인은 연체차임과 관리비 등 공제 사유가 없다면 즉시 잔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때 두 의무는 동시이행으로 보아 열쇠 인도와 반환이 함께 이뤄지는 것이 통상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열쇠 인도 확인서, 검침 사진, 열쇠 수량, 원상회복 범위를 간단히 기록해 두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약으로 반환일을 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하되, 현실 인도 후 불합리한 지연이 계속되면 지연손해금 분쟁으로 번질 수 있으니 기한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묵시적 갱신과 3개월 규칙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었더라도 임차인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때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은 종료로 봅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통지 수단은 도달 입증이 확실한 방법으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자와 메신저는 누락되거나 변경될 소지가 있어 신뢰성이 낮은 반면, 내용증명 우편은 도달일이 명확하게 남습니다. 해지 통보 문구에는 열쇠 인도 예정일과 계량기 검침, 잔여 차임 정산 방식 등을 함께 적어 기한을 특정해 두면 반환 기일에 대한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열쇠 인도·원상회복·공제 항목 점검

실무에서 반환이 지연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공제 범위를 둘러싼 이견입니다. 임대인은 연체차임, 관리비, 확정된 수선비나 손해배상 등 정당한 채권을 보증금에서 뺄 수 있고, 임차인은 공제 사유와 금액의 근거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을 사전에 정리하고 영수증, 거래명세, 관리비 부과 내역을 서로 확인하면, 인도 당일 정산과 동시에 보증금 잔액을 받는 흐름이 깔끔해집니다. 벽면 구멍 메움, 바닥 긁힘 등 경미한 사용 감가까지 과도하게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 입주 당시 사진과 퇴거 전 점검 체크리스트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눈에 보는 반환 타임라인
만료일/해지일 특정
계약 만료일 또는 해지 통보 도달 + 3개월(묵시적 갱신)을 기준으로 반환 기한을 정합니다.
열쇠 인도·원상회복
인도 확인서, 검침 사진, 관리비 정산 방법을 기록해 두고 동시이행으로 잔액 수령을 요청합니다.
기한 특정 내용 통지
도달이 입증되는 방식으로 반환기일과 금액을 특정해 통지합니다. 필요시 내용증명으로 보완합니다.
미지급 시 단계 진행
지급명령·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 “비워주면 천천히 주겠다” — 동시이행 성질상 인도와 반환은 함께 이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연을 약속으로 대체하면 분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이면 1년을 더 살아야 한다” — 해지 통보가 도달하면 3개월 뒤 종료로 보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달 입증이 핵심입니다.
  • “문자로만 통보했다” — 회신이 없거나 도달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내용증명으로 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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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되는 사실 관계 정리

임대차가 종료하면 열쇠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함께 이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종료 후에도 연체차임·관리비 등 정당한 채권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기한을 특정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지연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 등 집행권원을 통해 회수 절차로 진행할 수 있고, 이사 일정이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유지한 채 퇴거하는 선택지도 고려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해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 후를 종료 시점으로 계산해 해당 날짜에 맞춰 정산·인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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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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