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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완벽정리 |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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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29 01:05 9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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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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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제란?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을 찾으시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변호사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만 3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이런 부담을 완전히 해소해 드립니다.

  • 의뢰인이 먼저 내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합니다
  • 재판이 끝난 후 후불로 150만원을 납부합니다
  •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합니다
  • 실비용과 후불금 150만원 모두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실질 부담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95% 이상 승소율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법도만의 0원제 시스템입니다.

1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5단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할까요?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각 단계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확실하게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의 첫 단계는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사실과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문서를 공식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 내용이 증명되므로, 나중에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임대인에게 더 강한 압박이 되어 소송 없이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도: 0원 소요기간: 1~3일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는데,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이 되어 전세보증금 반환을 서두르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법도: 0원 소요기간: 1~2주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으로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통해 판결문을 받는 과정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율은 93% 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대로 청구하면 대부분 승소합니다.

법도: 0원 소요기간: 4~6개월
4

강제집행 진행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거나, 예금채권을 압류하거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있으면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로 환가하여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법도: 0원
5

전세금 회수 완료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보증금 전액을 회수합니다. 승소 후에는 전세금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판결 확정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생긴 손해까지 임대인에게 받아내는 것입니다.

지연이자 청구 가능

2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한눈에 보기

1

무료전화상담

02-591-5662로 상담하시면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으로 전세금 반환을 공식 요청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시 대항력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습니다

5

강제집행

판결문으로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6

전세금 회수 완료

전세보증금과 지연이자까지 모두 돌려받습니다

3 임대인의 이런 핑계, 법적 근거 없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으려고 하면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법적 효력 없는 임대인의 변명들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어요"
  •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못 돌려줘요"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 "전세가가 떨어져서 차액을 못 드려요"
  • "집이 팔려야 주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법대로 받으세요.

4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비교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을 찾으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비용입니다. 일반 변호사 사무실과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비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 변호사 사무실

착수금 300~500만원
성공보수 별도
각 단계별 추가 비용
법원 실비용 별도
강제집행 비용 별도
VS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착수금 0원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 0원
(법원 실비용만 선납)
구분 일반 사무실 법도 0원제
내용증명 10~30만원 0원
임차권등기명령 30~50만원 0원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300~500만원 0원
강제집행 50~100만원 0원
후불비용 성공보수 별도 150만원

참고: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납부합니다.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후불로 내는 150만원과 함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5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지역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갖추고 있어 부동산 임대차 분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전세금 회수를 돕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부동산 전문가로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6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확인하셨나요?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서 먼저 전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보험 심사에서 거절된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이용하시면 비용 부담 없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 이제 돌려받으세요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 받아보세요

02-591-5662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원제 인기로 문의가 많습니다. 빠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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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0원으로 시작하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시스템입니다.

  • 소송 전: 변호사 착수금 0원 (법원 실비용만 선납)
  • 소송 후: 후불로 150만원 납부
  •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
  • 최종: 실비용과 150만원 모두 임대인으로부터 회수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실질 부담은 0원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을 돌려받으세요.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 중 일부는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과 구체적인 사건 진행 방법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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