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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는 시기 지나도 변호사비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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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29 01:11 9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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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 반환 시기 완벽 가이드

전세금 돌려받는 시기 지났는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이 지났는데도 전세금을 못 받으셨나요?
임대인 핑계에 속지 마세요. 법대로 해결하면 됩니다.

전세금 돌려받는 시기, 언제가 맞을까요?

전세금을 돌려받는 시기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종료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 기준일입니다.

핵심 포인트: 동시이행의 원칙

법률상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집을 비워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임차인도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전세금 반환 시기별 체크리스트

6M
계약 종료 6개월 전
이 시점부터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미리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2M
계약 종료 2개월 전 (중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이 시점까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세요.
D
계약 종료일 (전세금 반환일)
이 날이 바로 전세금 돌려받는 시기입니다. 임대인은 이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계약 종료 후 (전세금 미반환 시)
반환 시기가 지났는데도 전세금을 못 받았다면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이런 임대인 핑계, 법적 근거 없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
"지금 돈이 없어서..."
임대인 개인 사정일 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계약과 무관한 변명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지연에 따른 이자 청구 가능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전세금 돌려받는 시기

만약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전세금 반환 시기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하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에도 마찬가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전세금 반환 시기에 대한 원칙은 동일합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 지연 시 지연이자 청구 가능
민법상 지연이자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

전세금 반환 시기가 지연되면 지연된 날짜만큼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착수금
0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내시고,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후불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 시스템 상세 안내

많은 분들이 전세금 돌려받는 시기가 지났는데도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법적 조치를 미루고 계십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0원제 진행 과정
소송 전: 변호사비 0원
임차인: 법원 실비용만 부담
승소 후: 후불 150만원
소송비용확정신청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으면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 0원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1
내용증명 발송
착수금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착수금 0원
3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0원
4
부동산 경매
착수금 0원
5
채권압류 추심
착수금 0원
6
강제집행
착수금 0원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

1
무료 전화상담으로 현재 상황 진단 및 맞춤 해결방안 안내
2
내용증명 발송으로 임대인에게 공식 반환 요청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음)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평균 4~6개월 소요)
5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 또는 채권추심으로 전세보증금 회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건+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가능
대표변호사 소개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적용되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의 법률적 대응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지방에 있는데 서울까지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국 사건 처리가 가능하며, 전화 한 통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90% 이상의 고객분들이 방문 없이 소송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Q. 이미 이사를 했는데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사를 하셨더라도 상황에 따라 해결 방법이 있으니 무료상담을 받아보세요.
전세금 돌려받는 시기가 지났다면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02-591-5662

0원제라서 상담 문의가 많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른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 돌려받는 시기와 관련된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의 일부는 실제 상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 및 사건 진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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