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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주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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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29 01:17 9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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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금 돌려주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막막하신가요?
법적 절차로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착수금 0원

! 이런 상황이신가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답답하신 분들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흔히 하는 핑계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입니다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요"

집주인 개인 사정은 법적 사유가 아닙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계약 이행과 무관한 변명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기다릴수록 지연이자만 늘어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집주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을 돌려받으세요.

W 0원제란 무엇인가요?

전세금 돌려주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입니다.

0원제 운영 방식

1

소송 전 -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합니다

2

소송 후 - 후불제로 150만원을 납부합니다

3

승소 시 -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일반 변호사 선임 시

300~500만원

VS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착수금 0원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일반 변호사 비용보다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P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법적 문서를 발송합니다. 내용증명만으로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를 설정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전세금반환소송

법원에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4~6개월 내 판결이 나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은행 계좌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전세금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게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율

연 5%

민법상 이자
(소송 전)

연 12%

소송촉진특례법
(소송 판결 후)

예를 들어 전세금 2억원을 1년간 돌려받지 못했다면, 소송 판결 후 최대 2,400만원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돌려주기를 미루는 집주인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S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지역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Q 자주 묻는 질문

정말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착수금은 0원입니다. 소송이 끝난 후 후불제로 150만원을 납부하시고, 승소 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하여 돌려받게 됩니다.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시지만,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에 살아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및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많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둘러 연락해 주세요.

02-591-5662

상담 전화는 완전 무료입니다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C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은 그저 관행일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금 돌려주기를 미루는 집주인에게
법으로 대응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히 소송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로잡고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 돌려받기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일부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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