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주지 않으면? 변호사비용 0원 해결법 (절차/기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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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진행하세요
이제 변호사 착수금 걱정 없이 법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정말 막막하실 겁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지금 돈이 없어요"라는 말만 반복하는 임대인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핑계일 뿐입니다.
전세금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금반환소송의 경우 세입자 승소율이 95% 이상에 달하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위의 모든 핑계들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며, 전세금반환소송에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 변호사 착수금 0원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 -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선납하시면 됩니다.
- 승소 후 후불제 150만원 -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납부합니다.
- 소송비용 임대인에게 청구 -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낸 실비용과 변호사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무자력인 극히 드문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일반 변호사 비용 대비 훨씬 저렴하게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계약 종료 전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법적 문서를 발송합니다.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원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0원
소장 작성 및 접수 후 서면공방, 변론 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부터 지연이자까지 물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받는 것이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홈페이지: www.jeonse.com
무료승소자료 요청은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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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돌려주지 않으면 빨리 상담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내용은 전세금 돌려주지 않으면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법률적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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