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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리 돌려받기 완벽 대비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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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29 01:32 6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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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 시스템

전세금 미리 돌려받기
완벽 대비법

계약 만료 전부터 철저히 준비하면
전세금 돌려받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줄지 불안하신가요? 전세금 미리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 종료 전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모든 방법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세금 미리 돌려받기, 왜 대비가 필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전세 계약 만료일이 되면 당연히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거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미리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 만료 최소 6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해지 의사는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전세금 돌려받기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6

6개월 전

계약 해지 의사 통보 가능 시점
미리 준비 시작 권장

2

2개월 전

계약 해지 통보 마지막 시한
이후 묵시적 갱신 가능성

전세금 미리 돌려받기 위한 단계별 준비

1

계약 해지 의사 통보 (6~2개월 전)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보하세요.

2

내용증명 발송 (1~2개월 전)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법적 증거력이 있는 공식 문서로,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확인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준비

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준비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필수입니다.

전세금 미리 돌려받기 시 주의사항

  • 계약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 계약 만료 전 이사 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전입신고를 이전하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이사 전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하거나, 가족 중 일부를 남겨 대항력을 유지하세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줄 때 대응방법

계약 만료일이 되었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법적 대응을 망설이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착수금만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이 들기 때문입니다.

집주인들의 흔한 핑계와 법적 사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 전세금 반환 의무를 미룰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시장 상황은 계약 이행과 무관합니다. 계약서대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금 미반환 시 지연이자

연 5%

민법상 지연이자
(판결 전)

연 12%

소송촉진특례법상
(판결 후)

집주인이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계약 만료일로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며, 승소 판결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가산됩니다. 이처럼 전세금 미반환은 임대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하면 대부분 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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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건수

0원제 시스템 상세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소송 전에 변호사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착수금으로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선불로 요구하지만, 법도에서는 이 비용이 0원입니다.

0원제 비용 구조

1

소송 전

변호사 착수금 0원 (법원 실비용만 의뢰인 부담)

2

소송 후

후불 변호사 비용 150만원

3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 가능

의뢰인은 소송 전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하고, 재판이 끝난 후 후불로 150만원을 지불합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의뢰인 부담은 0원에 가깝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험이 없거나 보증기관에서 거절당한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와 기간

전세금 돌려받기 전체 프로세스

01

무료전화상담으로 사건 검토

|
02

내용증명 발송 (0원)

|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원)

|
0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0원)

|
05

판결문 획득 (4~6개월 소요)

|
06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0원)

|
07

전세금 회수 완료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임차인(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전체의 93%에 달합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93%

임차인 유리 판결 비율
(대법원 통계)

4~6개월

소송 평균 소요 기간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어디서든 선임

LAW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매뉴얼 집필
처리 건수 450건 이상 | 승소율 95% 이상

전세금 미리 돌려받기,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전세금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돌려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것은 어디에도 없는 관행일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권리를 행사하세요.

전세금 미리 돌려받기 위한 대비, 변호사 비용 때문에 망설이지 마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시스템으로 비용 부담 없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전세금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빠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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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전세금 미리 돌려받기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이 틀리거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과 구체적인 사안별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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