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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예시 안 찾아도 변호사 작성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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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29 02:06 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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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예시
안 찾아도 변호사가 0원에 작성

양식 검색하고 직접 쓰느라 고생하지 마세요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대신 작성해드립니다

변호사 내용증명 0원

왜 내용증명 예시를 찾고 계신가요?

!
아마도 이런 고민이실 겁니다
  •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줌
  • "다음 세입자 들어와야 준다"는 말만 반복하는 임대인
  • 변호사한테 맡기자니 비용이 부담스러움
  • 그래서 직접 내용증명을 작성해보려고 예시를 검색 중
  • 양식을 찾았는데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할지 막막함
V
그런데 말입니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 변호사가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을 직접 작성해드립니다
  •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
  • 임대인에게 더 강력한 심리적 압박 효과
  •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원스톱 처리
  •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의뢰 가능

내용증명이란? 기본부터 알려드립니다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의 정의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특수우편 제도입니다.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추후 전세금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언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 만료 1~2개월 전에 계약갱신거절 통지로 보내거나, 계약이 이미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을 때 보증금 반환 요청서로 발송합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새 세입자 구해야 준다"며 미루는 경우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인 요청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필수 기재사항

1
발신인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2
수신인 정보
임대인 성명, 주소
3
임대차 목적물
임차주택 주소
4
계약 정보
보증금, 계약기간
5
계약해지 통보
갱신거절 의사 명시
6
반환 요청
기한, 계좌, 법적조치 고지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예시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 (참고용)
제목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 요청의 건

수신인

OOO 귀하 (서울시 OO구 OO동 OO번지)

발신인

OOO (서울시 OO구 OO동 OO번지)

본문

1. 본인은 귀하와 아래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 임대차 목적물: 서울시 OO구 OO동 OO아파트 O동 O호
- 임대차 보증금: 금 OOO만원정
- 계약 기간: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2. 본인은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임을 이미 통보드린 바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는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20OO년 O월 O일까지 위 보증금 전액을 아래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환계좌: OO은행 OOO-OOOO-OOOO (예금주: OOO)

4. 만일 위 기한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실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전세금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 및 소송비용은 귀하가 부담하시게 됩니다.

5. 본 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직접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위 예시처럼 직접 내용증명을 작성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법적으로 유효한 문구인지 확신도 없습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내용증명을 0원에 작성해드립니다. 변호사 명의로 발송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훨씬 강력한 압박이 됩니다.

셀프 vs 변호사 내용증명 비교

직접 작성하는 경우
셀프 내용증명
우편료만 부담
예시 검색, 양식 수정
법적 유효성 불확실
임대인 무시 가능성
후속 절차 직접 진행
법도에 맡기면
변호사 내용증명
0원
전문변호사가 직접 작성
법적으로 완벽한 문구
강력한 심리적 압박
소송까지 원스톱 처리

0원제란? 비용 구조 투명 공개

어떻게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먼저 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이것이 변호사 비용의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 부담: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
재판 종료 후: 후불로 150만원 납부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최종 결과: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으면 의뢰인이 낸 비용도 돌려받게 됨

단,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반 변호사 비용(착수금 300~500만원 + 성공보수)에 비하면 훨씬 저렴합니다.

전세금 회수 전체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0원)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여 임대인에게 공식적인 보증금 반환 요청. 변호사 명의라 임대인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

2

임차권등기명령 (0원)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 새 집으로 이사해도 전세금 보호.

3

전세금반환소송 (0원)

법원에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뒤 판결. 지연이자(민법 연 5%, 소송촉진특례법 연 12%)도 함께 청구.

4

강제집행/채권추심 (0원)

판결 후에도 안 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진행.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지방사건 처리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저서 집필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부동산 분야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

"다음 세입자 와야 준다"는 핑계, 법적 근거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계약서를 다시 보세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한다"라는 조항이 있나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분명히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법대로 받으세요.

내용증명 예시 검색은 이제 그만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0원에 작성해드립니다

02-591-5662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무료승소자료는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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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전세금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서둘러 상담받으세요.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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