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송비용 청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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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비용 청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전세금 반환 소송비용 청구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소송을 시작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재판 종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납부합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은 최소화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비용 청구란?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문구가 포함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송비용 청구의 법적 근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판결문만으로 바로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승소 후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란?
판결이 확정된 후 1심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액수를 확정받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 항목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원 실비용부터 변호사 보수까지,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패소한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용 항목 | 내용 | 청구 가능 여부 |
|---|---|---|
| 인지대 | 소장 접수 시 납부하는 법원 수수료 | 가능 |
| 송달료 | 소송서류 우편 비용 | 가능 |
| 변호사 보수 | 대법원규칙 기준 산정액 | 가능 |
| 서류발급비 | 등기부등본, 주민등록 등 | 가능 |
| 증인여비 | 증인 출석 시 발생 비용 | 가능 |
변호사 비용 청구 시 주의사항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소송목적의 값(전세보증금)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송비용 청구 절차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후 소송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단순히 승소 판결만으로는 자동으로 비용을 받을 수 없으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라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송비용 청구 진행 순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까지 모두 진행해 드립니다.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소송비용 청구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외에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이자율은 연 5%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 시점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자 청구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이사하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자 계산 예시
전세보증금 2억 원 기준, 연 12% 적용 시 월 약 200만 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지연이자도 늘어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고 계신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소송을 시작합니다.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 같은 실비용뿐입니다.
재판이 종결되면 후불로 150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면, 의뢰인이 낸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지급하면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은 0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 반환 소송비용 청구, 0원으로 시작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소송을 시작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재판 종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납부합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최소화됩니다. 임대인이 비용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는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은 저렴합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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