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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비용 청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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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29 02:41 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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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전문

전세금 반환 소송비용 청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전세금 반환 소송비용 청구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소송을 시작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재판 종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납부합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은 최소화됩니다.

1 전세금 반환 소송비용 청구란?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문구가 포함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송비용 청구의 법적 근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판결문만으로 바로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승소 후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란?

판결이 확정된 후 1심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액수를 확정받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2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 항목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원 실비용부터 변호사 보수까지,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패소한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대
청구금액 기준
송달료
법원 예납금
변호사 보수
규칙 기준액
기타 비용
증인여비 등
비용 항목 내용 청구 가능 여부
인지대 소장 접수 시 납부하는 법원 수수료 가능
송달료 소송서류 우편 비용 가능
변호사 보수 대법원규칙 기준 산정액 가능
서류발급비 등기부등본, 주민등록 등 가능
증인여비 증인 출석 시 발생 비용 가능

변호사 비용 청구 시 주의사항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소송목적의 값(전세보증금)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3 소송비용 청구 절차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후 소송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단순히 승소 판결만으로는 자동으로 비용을 받을 수 없으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라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송비용 청구 진행 순서

1
승소 판결 확정
판결 선고 후 2주간의 항소기간이 지나면 판결 확정
2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작성
비용계산서와 지출내역 증빙서류 준비
3
1심 법원에 신청서 제출
본안 사건을 담당한 1심 법원에 접수
4
법원의 소송비용액 결정
법원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금액 확정
5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
결정문으로 강제집행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까지 모두 진행해 드립니다.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소송비용 청구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4 소송비용 외에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소송 제기 전
연 5%
판결 선고 후
연 12%

민법상 이자율은 연 5%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 시점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자 청구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이사하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자 계산 예시

전세보증금 2억 원 기준, 연 12% 적용 시 월 약 200만 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지연이자도 늘어납니다.

5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고 계신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소송을 시작합니다.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 같은 실비용뿐입니다.

450+
처리 사건
95%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V 내용증명 발송 -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
V 임차권등기명령 - 대항력 유지하며 이사 가능
V 전세금반환소송 - 법원 판결로 확실한 채권 확보
V 소송비용액확정신청 - 변호사 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
V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 부동산경매, 채권압류까지 진행

재판이 종결되면 후불로 150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면, 의뢰인이 낸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지급하면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은 0원이 됩니다.

Q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의 대응 방식이나 법원의 업무량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승소해도 임대인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세금과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한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Q 지방에 살아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선임하여 처리해 드립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비용 청구, 0원으로 시작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소송을 시작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재판 종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납부합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최소화됩니다. 임대인이 비용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는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은 저렴합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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