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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영수증 양식 작성법 총정리 | 못 받았다면 변호사비용 0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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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29 02:51 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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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영수증 양식 가이드

전세금 반환 영수증 양식제대로 작성하는 방법

보증금 반환 확인서 작성법부터 필수 항목, 문구 예시까지
전세금 정산을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모든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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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영수증이란?

전세금 반환 영수증(보증금 반환 확인서)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공식 양식은 없지만,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면 분쟁 발생 시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으로 보증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작성해야 하며, 계좌이체의 경우에도 영수증을 함께 남겨두면 더욱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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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영수증 필수 기재 항목

반드시 포함해야 할 체크리스트

보증금 금액 (숫자 + 한글 병기)

예: 100,000,000원(일억원정) - 숫자와 한글을 함께 기재하여 위변조 방지

부동산 표시 (주소, 동호수)

예: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아파트 101동 1001호

지급 일시 및 방법

날짜(연월일)와 지급방법(계좌이체/현금) 명시, 계좌이체 시 은행명, 계좌번호, 거래번호 기재

반환 범위 (전액/일부/공제사유)

전액 반환인지, 일부 공제 후 반환인지 명확히 기재. 공제 시 관리비, 수선비 등 항목별 금액 표시

당사자 정보 (성명, 연락처)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연락처 기재

작성 일자 및 서명/날인

영수증 작성일을 명시하고,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 필수. 원본 2부 작성하여 각자 보관

전세금 반환 영수증 문구 예시
[전세보증금 반환 영수증]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아파트 101동 1001호

2. 보증금 금액
금 200,000,000원(금 이억원정)

3. 반환 내용
위 금액은 상기 부동산 임대차계약(계약기간: 2023.01.01 ~ 2025.01.01)에 따른 전세보증금 전액으로, 2025년 1월 15일 계좌이체(OO은행, 계좌번호: 123-456-789012)로 정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4. 당사자
임대인(지급인): 홍길동 (연락처: 010-1234-5678)
임차인(수령인): 김철수 (연락처: 010-9876-5432)

5. 작성일자
2025년 1월 15일

임차인(수령인): _______________(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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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제 시 영수증 작성 방법

관리비 체납이나 원상복구비 등으로 보증금 일부가 공제되는 경우에는 공제 항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관리비 고지서, 수리비 영수증 등 근거 서류를 별지로 첨부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공제 시 문구 예시
위 금액은 상기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중 잔액으로, 아래 항목을 공제한 금액임을 확인합니다.

- 총 보증금: 금 200,000,000원(금 이억원정)
- 공제 항목:
  (1) 관리비 체납분: 120,000원
  (2) 원상복구비(도배비): 300,000원
- 공제 합계: 420,000원
- 실수령액: 금 199,580,000원(금 일억구천구백오십팔만원정)

상기 공제 내역에 이의 없이 동의하며, 잔액을 정확히 수령하였음.
전세금 반환 영수증 보관 요령
원본은 2부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계좌이체 확인증이나 거래내역 캡처본을 함께 철해두면 입증력이 높아집니다. 원본 분실에 대비하여 스캔(PDF)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해 전자보관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반환 영수증 쓰기 전 확인하세요
전세금 반환 영수증은 전세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후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아직 전세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영수증 작성이 아니라 전세금 반환 청구가 먼저입니다.

만약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 "지금 돈이 없다" 등의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이는 계약 위반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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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시면 됩니다.

재판이 끝나면 후불로 150만원을 납부하시고, 승소 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변호사비용과 실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반 변호사 비용(착수금 300~500만원)에 비해 훨씬 저렴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 의사 전달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에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

0원
3

전세금반환소송

법원 판결을 통한 전세금 청구권 확보

0원
4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으로 전세금 회수

0원
450+
누적 처리 건수
95%
승소율
4~6개월
평균 소송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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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제외, 공휴일 휴무)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금 반환 영수증에 정해진 공식 양식이 있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통일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금액, 부동산 주소, 지급 일시 및 방법, 당사자 정보, 서명 등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계좌이체 확인증과 함께 보관하면 입증력이 더욱 높아집니다.
Q
계좌이체로 받았는데도 영수증을 써야 하나요?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하지만, 영수증을 함께 작성해두면 어떤 채권(전세보증금)에 대한 수령인지 명확히 할 수 있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특히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작성을 권장합니다.
Q
전세금을 일부씩 나눠 받을 때도 영수증을 써야 하나요?
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단계별로 금액, 일시, 방법을 나눠 기재하고 각각 서명하시면 됩니다. 이후 변동이 있을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추가 작성하시면 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가입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Q
전세금 반환이 늦어지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소송을 접수하면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 청구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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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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