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영수증 양식 작성법 총정리 | 못 받았다면 변호사비용 0원 해결
본문
전세금 반환 영수증 양식제대로 작성하는 방법
보증금 반환 확인서 작성법부터 필수 항목, 문구 예시까지
전세금 정산을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모든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 반환 영수증이란?
전세금 반환 영수증(보증금 반환 확인서)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공식 양식은 없지만,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면 분쟁 발생 시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으로 보증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작성해야 하며, 계좌이체의 경우에도 영수증을 함께 남겨두면 더욱 안전합니다.
전세금 반환 영수증 필수 기재 항목
보증금 금액 (숫자 + 한글 병기)
예: 100,000,000원(일억원정) - 숫자와 한글을 함께 기재하여 위변조 방지
부동산 표시 (주소, 동호수)
예: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아파트 101동 1001호
지급 일시 및 방법
날짜(연월일)와 지급방법(계좌이체/현금) 명시, 계좌이체 시 은행명, 계좌번호, 거래번호 기재
반환 범위 (전액/일부/공제사유)
전액 반환인지, 일부 공제 후 반환인지 명확히 기재. 공제 시 관리비, 수선비 등 항목별 금액 표시
당사자 정보 (성명, 연락처)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연락처 기재
작성 일자 및 서명/날인
영수증 작성일을 명시하고,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 필수. 원본 2부 작성하여 각자 보관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아파트 101동 1001호
2. 보증금 금액
금 200,000,000원(금 이억원정)
3. 반환 내용
위 금액은 상기 부동산 임대차계약(계약기간: 2023.01.01 ~ 2025.01.01)에 따른 전세보증금 전액으로, 2025년 1월 15일 계좌이체(OO은행, 계좌번호: 123-456-789012)로 정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4. 당사자
임대인(지급인): 홍길동 (연락처: 010-1234-5678)
임차인(수령인): 김철수 (연락처: 010-9876-5432)
5. 작성일자
2025년 1월 15일
임차인(수령인): _______________(서명/날인)
일부 공제 시 영수증 작성 방법
관리비 체납이나 원상복구비 등으로 보증금 일부가 공제되는 경우에는 공제 항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관리비 고지서, 수리비 영수증 등 근거 서류를 별지로 첨부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총 보증금: 금 200,000,000원(금 이억원정)
- 공제 항목:
(1) 관리비 체납분: 120,000원
(2) 원상복구비(도배비): 300,000원
- 공제 합계: 420,000원
- 실수령액: 금 199,580,000원(금 일억구천구백오십팔만원정)
상기 공제 내역에 이의 없이 동의하며, 잔액을 정확히 수령하였음.
만약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 "지금 돈이 없다" 등의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이는 계약 위반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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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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