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 경매까지 변호사비용 0원, 전세금 회수 전 과정 비용 부담 없이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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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경매까지 변호사비용 0원, 전세금 회수 전 과정 비용 부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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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29 03:08 5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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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 회수 전문 법률센터

전세금 반환소송 경매까지 변호사비용 0원

소송 승소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 주면 경매까지?
걱정 마세요. 전 과정 변호사비용 부담 없이 진행됩니다.

0원제란 무엇인가요?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경매까지 변호사비용 걱정 없이 진행하는 시스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시스템
소송 전 변호사 착수금
0원
강제경매 진행 시 변호사비용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내용증명 발송
0원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선납하고, 재판 종료 후 후불로 150만원을 납부합니다.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실비용과 150만원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후 경매가 필요한 경우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전세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판결에 따라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방법 중 가장 확실한 것이 바로 부동산 강제경매입니다.

강제경매란?

강제경매는 법원의 확정판결(집행권원)을 받은 후, 채무자(임대인)의 부동산을 법원에서 압류하고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전세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판결문이 있으면 해당 임차주택이나 임대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50건+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전국
지방사건 처리 가능

전세금 회수 전체 절차

내용증명부터 강제경매까지 한눈에 보는 전세금 반환 과정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변호사 명의로 발송하면 심리적 압박 효과가 더 큽니다.
변호사비용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4~6개월 내 판결이 나옵니다.
변호사비용 0원
4
집행권원 확보 (승소 판결)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갖게 됩니다. 확정판결,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이 해당됩니다.
5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임대인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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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매개시결정 및 배당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부동산이 압류됩니다. 이후 감정평가, 매각기일을 거쳐 낙찰되면 배당절차에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7
전세금 회수 완료
경매 낙찰대금에서 우선변제권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아 회수를 완료합니다.

강제경매 절차 상세 안내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후 경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봅니다

1 강제경매 신청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확정판결문(집행권원)을 가지고 부동산이 소재한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등기사항증명서,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 내는 경매 예납금(250~300만원)은 제3자가 낙찰받으면 전액 반환됩니다.

2 경매개시결정 및 부동산 압류

법원이 신청 요건을 심사하여 적법하다고 인정하면 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의 압류를 명합니다.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올라가면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담보 설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3 배당요구 및 현황조사

법원은 배당요구 종기일을 정하고 공고합니다. 이 기간까지 다른 채권자들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집행관이 부동산의 현황(점유관계, 임차보증금 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여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합니다.

4 매각 및 배당

매각기일에 입찰이 진행되어 최고가 매수인이 확정되면, 매각허가결정 후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낙찰대금에서 집행비용과 선순위 채권을 제외한 후,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배당받게 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경매 비용 비교

일반 변호사 사무실과 법도 0원제의 차이점

구분 일반 변호사 법도 0원제
내용증명 발송 10~30만원 0원
임차권등기명령 50~100만원 0원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300~500만원 0원
강제경매 신청 100~200만원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50~100만원 0원
법원 실비용 의뢰인 부담 의뢰인 선납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후불 비용 성공보수 별도 재판 종료 후 150만원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왜 0원제가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바탕으로,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수입원으로 삼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에 높은 승소율이 가능하며, 더 많은 전세금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매 외 다른 강제집행 방법

상황에 따라 채권압류, 동산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합니다

A 채권압류 및 추심

임대인의 은행 계좌, 급여채권, 임대료 채권 등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예금이나 수입원이 있다면 효과적입니다.

변호사비용 0원
B 동산압류

임대인 소유의 차량, 가전제품,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하여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이 없거나 다른 채권으로 묶여 있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여 가장 효과적인 강제집행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에서 변호사비용은 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반환소송과 경매에 대해 궁금한 점을 확인하세요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후 바로 경매 신청해야 하나요?
반드시 바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빠른 진행을 권장합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임대인에게 14일의 항소 기간이 주어지고, 이 기간이 지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세금 회수를 위해 신속하게 강제경매나 다른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 진행 중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경매 진행 중이라도 전세보증금 전액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 소송비용 등을 모두 지급하면 경매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이 커지므로, 이 단계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경매 예납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으면 경매 예납금(250~300만원)은 전액 반환됩니다. 다만, 임차인 본인이 직접 낙찰을 받는 경우에는 예납금이 집행비용으로 사용되어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에서 먼저 보증금을 지급받으면 소송이나 경매 없이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절차는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지방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법률센터에서 진행 가능한가요?
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경매, 채권추심까지 전 과정을 진행해 드립니다.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실 필요 없이 변호사가 대리하여 재판에 참석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경매까지 고민되시나요?

전문 변호사가 내용증명부터 강제경매까지 전 과정을 0원제로 도와드립니다.
0원제는 신청이 많아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자료를 먼저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0원제 시스템 정리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 0원이 되는 구조
1단계: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선납 (인지대, 송달료 등)

2단계: 재판 종료 후 후불로 150만원 납부

3단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

결과: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실비용과 150만원 모두 돌려받음

*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일반 변호사 비용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www.jeonse.com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 반환소송과 경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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