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 법무사 비용 걱정? 변호사도 0원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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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법무사 비용 알아보셨나요?
변호사도 0원으로 가능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앞두고 비용 때문에 법무사를 찾아보셨다면, 더 좋은 선택이 있습니다. 착수금 0원으로 변호사 서비스를 받고, 승소 후 소송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변호사 비용이 300~500만 원이라는데, 전세금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그 돈을 내요? 법무사가 더 저렴하다던데..."
전세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치는 현실적인 벽은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법무사 비용을 검색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실 겁니다.
변호사 착수금이 부담되니 법무사에게 맡기면 저렴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으시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 법무사와 변호사는 업무 범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 등기 신청 대리
- 경매 입찰 대리
- 소송대리 불가
- 법정 출석 불가
- 항소/집행 대리 불가
- 법정 변론 가능
- 항소심/상고심 대리
- 강제집행 대리
- 채권추심 대리
- 배당 절차까지 일괄 처리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법무사 비용을 아끼려다 결국 본인이 법정에 출석하고, 준비서면을 직접 대응하고, 강제집행도 따로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정리하면: 소송 전에는 실비용만 부담 → 소송 후 150만 원 후불 납부 →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 회수 →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비교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과 대리인(변호사/법무사) 비용입니다.
| 비용 항목 | 일반 변호사 | 법도 0원제 |
|---|---|---|
| 착수금 | 300~500만 원 | 0원 |
| 성공보수 | 별도 협의 | 0원 |
| 내용증명 비용 | 별도 청구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 별도 청구 | 0원 |
| 강제집행/채권추심 | 별도 청구 | 0원 |
| 법원 실비용 | 의뢰인 부담 | 의뢰인 부담 (승소 시 회수) |
| 후불 비용 | - | 150만 원 (승소 시 회수 가능) |
인지대와 송달료를 말합니다. 전세금 1억 원 기준 약 50~70만 원 정도이며, 전자소송 이용 시 인지대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이 비용도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0원제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착수금 0원이 적용됩니다.
왜 0원제가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변호사 착수금이 300~500만 원인데, 어떻게 0원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겁니다. 0원제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높은 승소율: 전세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증빙이 명확하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95% 이상의 승소율을 바탕으로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 소송비용 회수 구조: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됩니다.
- 사회적 사명감: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많은 분들이 권리 행사를 포기하게 됩니다. 더 많은 피해자가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악성 임대인 사건이나 패소가 예상되는 특수한 경우에는 사전에 안내드리며, 별도 협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세금반환소송은 0원제로 진행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도서를 집필한 이 분야 전문가입니다.
자주 듣는 임대인 핑계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드릴게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드려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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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비용 정리
마지막으로 0원제 비용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법원 실비용만 부담 (인지대, 송달료 등)
변호사 착수금 0원,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후불 150만 원
재판 종료 후 납부하며, 이 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 회수 시
임차인이 부담한 실비용과 15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일반 변호사 비용에 비하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하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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