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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유체동산 압류,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와 압류금지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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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9-17 21:43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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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전세금 유체동산 압류, 판결 후 임대인 집 안 물건까지 압류하는 절차

경매·채권압류로도 안 끝났을 때, 임대인이 점유하는 가재도구·집기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디까지 압류할 수 있는지 조문을 근거로 정리합니다.

점유집행관 방식
통지채무자에게
다수압류금지물건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는 경우,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만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이 없거나 압류할 만한 계좌·급여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임대인이 실제로 쓰고 있는 물건, 즉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다음 선택지가 됩니다. 이 글은 전세금 유체동산 압류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집행관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압류할 수 없는 물건은 무엇인지를 조문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고,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판결까지 받았다면 절차상 가장 어려운 고비는 넘긴 셈입니다. 그런데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판결문 한 장만으로는 전세금이 통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판결은 집행권원일 뿐이고, 실제로 돈을 회수하려면 강제집행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채권압류·유체동산 압류는 모두 이 강제집행의 갈래이고,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어느 쪽을, 또는 어느 쪽들을 함께 진행할지가 달라집니다.

전세금 판결을 받았는데도 안 주면, 집 안 물건까지 압류할 수 있을까

  • 전세금반환소송 판결이 확정됐는데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 임대인 명의 부동산이 없거나, 있어도 다른 채권자 순위에 밀려 실익이 적어 보이는 경우
  • 임대인의 급여·예금 계좌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채권압류로 바로 넘어가기 어려운 경우
  • 임대인이 여전히 그 부동산에 살고 있거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 압류할 물건이 눈에 보이는 경우
  •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마치고 이사를 나왔지만, 판결금 회수 자체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
결론부터 정리하면, 전세금반환소송 확정판결(또는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으면 임대인이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에 대해 집행관을 통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이므로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8조①), 집행을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으며 판결이 이미 송달되었거나 동시에 송달되는 때에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39조①). 압류 대상 선정이나 실제로 얼마가 회수될지는 임대인이 그 시점에 어떤 물건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려우니, 사안별 진행 방향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미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고 이사를 나온 세입자라면, 등기부에 남아 있는 대항력과는 별개로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는 장치이고, 유체동산 압류는 확정판결을 실제 돈으로 바꾸기 위한 집행 절차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트랙에 있습니다. 두 절차가 충돌하지 않으니, 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로 강제집행 검토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금 유체동산 압류, 진행 순서 한눈에 보기

유체동산 압류는 별도 소송을 새로 거치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받은 판결을 집행하는 절차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는 시점부터 실제 물건을 압류하기까지 몇 단계를 거치는데, 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행문 있는 판결정본 확보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①). 판결이 확정됐다면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아 둡니다.

2

집행관에게 강제집행 위임

집행문 있는 판결정본을 집행관에게 교부하며 유체동산 압류를 위임합니다. 이 단계에서 방문 일정이 조율됩니다.

3

현장 방문과 압류 실시

집행관이 임대인이 점유하는 장소를 방문해 유체동산을 점유하거나, 사정에 따라 봉인 등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표시하고 채무자에게 보관시킵니다(제189조①).

4

채무자에게 통지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제189조③). 임대인이 현장에 없었더라도 이 통지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5

환가와 배당

압류한 물건을 매각해 현금화하고, 여러 채권자가 있으면 배당 절차로 나누게 됩니다. 실제 환가 금액은 물건의 종류·상태에 따라 달라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다섯 단계 가운데 세입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부분은 1·2단계입니다. 집행문을 미리 받아 두고,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영업하고 있는 장소와 시간대를 파악해 집행관에게 위임 신청서를 낼 때 함께 안내하면 현장 방문이 헛걸음이 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3단계 이후는 집행관의 재량과 현장 상황에 따라 진행되므로, 방문 한 번으로 모든 물건이 정리되지 않고 여러 차례 나눠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관 방문 이후 임대인과 지급 방법을 다시 협의하며 절차가 정리되기도 합니다. 강제집행은 채권 회수를 위한 예외적인 조치라기보다, 판결을 실제로 이행시키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의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협의로 정리되지 않으면 앞서 본 압류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협의가 이뤄지더라도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나중에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 — 점유·봉인·통지

민사집행법 제189조①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고 정합니다. 원칙은 집행관이 직접 물건을 점유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피가 크거나 옮기기 어려운 물건이라면 현장에 그대로 두되 압류 표시를 해 두고 임대인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 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점유

집행관이 물건을 직접 점유하는 원칙적 방식입니다(제189조①ㆍ본문). 소형 가전·귀중품 등 옮기기 어렵지 않은 물건에 주로 쓰입니다.

봉인·보관

채권자 승낙 또는 운반 곤란 시 봉인 등으로 압류물임을 표시해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습니다(제189조①ㆍ단서). 대형 가전·사무기기처럼 옮기기 번거로운 물건에 적합합니다.

통지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제189조③). 임대인이 현장에 없었더라도 이 통지 절차는 생략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임대인 명의가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거나, 부부가 함께 쓰는 물건이면 압류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임대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함께 쓰고 있는 가구·가전 등도 압류 대상에서 곧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봉인·보관 방식이 실제로 쓰이는 경우는 대형 가전이나 사무기기처럼 옮기기 번거로운 물건, 또는 임대인이 계속 영업을 이어가야 해서 물건을 그 자리에 두는 편이 서로에게 합리적인 상황 등입니다. 이때도 압류의 효력 자체는 집행관이 물건을 직접 옮긴 경우와 다르지 않고, 다만 채무자가 그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봉인 표시를 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편 제189조②은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을 유체동산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즉 부동산에 딸린 물건이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유체동산으로 취급되어 압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봉인 등의 방법으로 압류 표시를 해 둔 물건은 채무자가 보관하고 있더라도 이미 압류의 효력이 미친 상태입니다. 그 표시를 임의로 떼거나 물건을 몰래 처분하면 압류의 취지 자체가 무너지게 되므로, 이런 사정이 확인되면 절차상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업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영업용 집기·비품이 있는 경우도, 그 물건이 임대인 소유이거나 임대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압류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3자 소유임이 분명한 물건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별도로 다퉈질 수 있어, 현장에서 소유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을까 — 집행관의 수색과 증인 참여

임대인이 문을 잠그고 방문에 응하지 않으면 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이런 상황을 대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5조①은 집행관이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고(제5조②), 국군의 원조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③).

다만 이런 강제력 행사에는 절차적 통제도 함께 따라옵니다. 제6조는 집행관이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실시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특별시·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 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이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집행 자체가 무산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참여자 요건을 갖춰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요건이 실제로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로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항은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방문 사실을 알고도 자리를 피하는 등 집행관이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 전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항이 있어 국군의 원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관이 임의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고(제5조③), 법원이 국군의 원조를 요청하는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경찰 원조 요청까지 가는 경우가 국군 원조보다 훨씬 많고, 국군 원조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한 규정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집행관이 방문 전에 미리 연락을 주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전에 방문 일정을 알리면 임대인이 물건을 미리 옮겨 버릴 우려가 있는 경우도 있어, 사전 통지 여부와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관과 사전 협의 과정에서 함께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채권자 입장에서 방문 시점을 언제로 잡는 것이 유리한지도 함께 상의해 볼 수 있습니다.

공휴일·야간에도 집행할 수 있을까. 민사집행법 제8조①은 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②는 그 허가명령을 집행을 실시할 때 내보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평일 업무시간이 아니어도 집행 자체가 아예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현장에서 이를 제시해야 한다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압류 후 남는 기록 — 집행조서

집행관이 방문해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나면 그 과정이 어떻게 남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0조①은 집행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서에는 집행한 날짜와 장소, 집행의 목적물과 그 중요한 사정의 개요, 집행참여자의 표시, 집행참여자의 서명날인, 참여자에게 조서를 읽어 주거나 보여 주고 그가 이를 승인하고 서명날인한 사실, 집행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밝혀야 합니다(②).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는 규정도 함께 있습니다(③).

이 집행조서는 나중에 어떤 물건이 언제, 어떤 상태로 압류됐는지를 확인하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압류 대상이나 절차에 다툼이 생겼을 때도 이 조서 내용이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입자 입장에서도 집행 당일 어떤 물건이 압류 목록에 포함됐는지 조서를 통해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임대인에게 다른 채권자가 있다면, 그 채권자도 같은 물건에 대해 별도로 압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여러 채권자 사이에서 나뉠 수 있어, 유체동산 압류만으로 전세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임대인의 다른 채무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런 가능성까지 함께 염두에 두는 것이 좋고, 필요하다면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도 동시에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행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압류 대상 선정이나 집행 방식에 대해 이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임대인 쪽에서 압류금지물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거나,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 집행관이 압류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진행한다고 느끼는 경우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6조①은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해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집행관이 집행 위임을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③).

법원은 이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의 잠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②). 즉 집행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더라도 현장에서 곧바로 다툴 수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실제로 이 조항이 문제 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집행관이 방문 일정을 계속 미루거나 압류 대상 판단에 명백한 착오가 있어 보이는 등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참고할 수 있는 근거라는 점에서 알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전세금 유체동산 압류, 압류할 수 없는 물건도 있다

유체동산 압류라고 해서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는 압류하지 못하는 물건을 여러 호로 나눠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와 함께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1호),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조명재료(2호)가 대표적입니다. 생계비 관련 금액 자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부분이라 이 글에서 구체 수치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 조문이 굳이 여러 호로 물건을 나눠 열거하는 이유는, 채권 회수라는 목적과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지켜야 한다는 목적이 부딪히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압류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임대인 역시 당장 다음 날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전제가 이 조문에 깔려 있습니다. 아래 표는 제195조 각 호 가운데 일반 가정에서 자주 문제 되는 항목만 추려 정리한 것입니다.

표에 정리한 항목 외에도 제195조에는 농기구·어구처럼 특정 직업에 필요한 물건, 학교·교육기관에서 쓰는 교재·학습용구, 공표되지 않은 저작·발명에 관한 물건, 장애인용 자동차,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등 여러 호가 더 있습니다. 이처럼 압류금지물건 목록은 생각보다 폭넓게 짜여 있어, 압류 대상을 정할 때는 눈에 보이는 대로 압류를 요청하기보다 이 목록을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구분내용(제195조 각 호)
생활필수품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1호)
식료품 등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2호)
직업용 도구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제복·도구(6호)
명예증표채무자 또는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7호)
생활 도구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안 될 도장·문패·간판(10호)
장부·기록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11호)
신체보조기구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등(14호)

이 목록은 채무자, 즉 임대인의 최소한의 생활을 지켜주기 위한 규정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어떤 물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물건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목록에 없는 물건이라고 모두 압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목록에 있다고 해서 항상 단순하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고, 이 판단에 이견이 있으면 앞서 본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제16조①)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압류 대상을 정하는 실무는 조문만으로 전부 해결되지 않고 현장 상황에 대한 경험이 함께 필요한 영역입니다.

전세금 유체동산 압류, 부동산 경매·채권압류와 무엇이 다를까

같은 강제집행이라도 대상에 따라 절차와 실익이 다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판결을 받은 뒤 어떤 집행 수단을 먼저 검토할지 가늠하려면 세 가지를 나란히 놓고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임대인의 재산 정보를 어디까지 확보했는지가 선택의 갈림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 임대인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급여 등 특정 재산을 압류
  • 재산 정보(등기·계좌·근무지 등)를 사전에 파악해야 진행이 수월
  • 배당요구 종기, 제3채무자 진술최고 등 별도 절차가 얽힐 수 있음
  • 압류 대상 재산이 확인되지 않으면 절차를 시작하기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음
VS

유체동산 압류

  • 임대인이 실제로 점유하는 가재도구·집기 등이 대상
  • 등기부·계좌 정보 없이도 집행관 방문으로 진행 가능
  • 압류금지물건(제195조)이 있어 실익은 물건 구성에 따라 달라짐
  • 공휴일·야간 집행에는 법원 허가가 별도로 필요(제8조①)

어느 쪽을 먼저 진행할지는 임대인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재산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확보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임대인 소유 부동산이 없거나 계좌·급여 정보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이며, 경매·채권압류와 병행해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얼마나 압류되고 실제로 환가될지는 사안마다 크게 달라 이 시점에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세 가지 수단이 서로 배타적인 것도 아닙니다. 예컨대 채권압류를 먼저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동시에 유체동산 압류를 준비해 두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어느 한 가지 수단의 결과만 기다리다가 시간을 흘려보내기보다, 확보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경로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전세금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하려면 집행관 수수료 등 일정한 비용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 비용을 채권자가 계속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 원칙강제집행 비용은 채무자(임대인) 부담
회수 방법그 집행에서 우선 변상
근거민사집행법 제53조①

민사집행법 제53조①은 강제집행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 변상한다고 정합니다. 즉 절차 진행을 위해 채권자가 먼저 비용을 내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회수되는 금액 안에서 우선적으로 되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로 압류·환가되는 금액이 충분하지 않으면 비용 전액이 항상 회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부동산 경매처럼 큰 예납금이 오가는 절차가 아니지만, 방문 횟수나 물건의 규모에 따라 비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행 전에 전체적인 비용 흐름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첫 방문에서 압류가 마무리되지 않아 재방문이 필요해지는 경우, 그때마다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용도 결국은 채무자 부담 원칙 아래 집행 과정에서 우선 변상받는 구조에 들어가지만, 당장 절차를 진행하는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먼저 준비해야 하는 금액이라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비용이 드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상담 단계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고 진행 중간에도 상황이 바뀌면 다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대인이 집에 없으면 유체동산 압류를 못 하나요?

집행관이 방문했을 때 임대인 본인이 자리에 없더라도 절차가 곧바로 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구·동·시·읍·면 직원, 경찰공무원 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시켜 진행하는 구조가 민사집행법 제6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항이 있으면 경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고, 그래도 어려우면 법원에 신청해 국군의 원조까지 요청할 수 있는 구조가 제5조②③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강제력 행사까지 가는 사례는 흔하지 않고, 대부분은 방문 일정을 다시 잡거나 참여자 요건을 갖춰 진행하는 선에서 정리됩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절차가 이어지는지는 상황마다 다르므로 진행 전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Q.임대인 배우자 명의로 된 물건도 압류할 수 있나요?

임대인과 배우자가 공유하고 있거나 임대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이라면,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따라 제189조가 정한 방식으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라는 사정만으로 압류 대상에서 곧바로 제외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순수하게 배우자 고유의 재산이거나 배우자만 단독으로 점유하는 물건인지, 공동 점유로 볼 수 있는 물건인지는 현장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수 있고, 이 경계가 애매한 물건은 집행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유체동산을 압류하면 전세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유체동산 압류는 판결로 확정된 전세금을 회수하기 위한 여러 강제집행 수단 중 하나입니다. 압류한 물건이 실제로 얼마에 환가될지, 압류금지물건에 해당해 제외되는 물건이 얼마나 되는지는 임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이 시점에서 회수 금액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집행비용은 채무자 부담이 원칙이지만(제53조①) 회수액이 크지 않으면 실익도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체동산 압류 하나만 고집하기보다는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등 다른 집행 수단과 함께 검토하며,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맞는 조합을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세금 유체동산 압류는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어떤 시점에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진행할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판결을 받은 뒤 임대인이 계속 미루기만 한다면, 유체동산 압류를 포함한 강제집행 전반을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재산 정보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유체동산 압류를 다른 집행 수단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임대인의 상황과 이미 확보한 정보에 따라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유체동산 압류를 포함한 강제집행 절차, 사안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순서가 달라집니다. 무료 전화상담에서 진행 상황에 맞춰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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