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 지급명령 빠르게 시작하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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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압박하고, 확정 후 바로 집행까지
만기인데 보증금이 멈췄다면, 분쟁을 길게 끌지 않고 바로 결정문을 받아 집행권원으로 이어가세요. 절차는 간단하고, 준비물만 정확하면 속도가 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지급명령이란
임대차가 끝났는데 반환이 지연될 때,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변론 없이 결정문을 받는 간이 절차입니다. 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근거가 명확할수록 적합하며,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주소지 관할을 기준으로 진행하며, 전자신청으로 접수하면 송달 진행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차 한눈에 보기
※ 상대방이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의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확정되면 바로 압류·경매 등 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럴 때 특히 유리합니다
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계약서·전입·확정일자·만기 통지 등 증빙이 명확할 때
신속히 결정문을 받아 협상력을 높이거나 강제집행을 준비하려는 경우
상대방 주소가 확인되고 송달 가능성이 높을 때
주의해야 할 점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며, 인지 보정 등 절차가 이어집니다.
송달 불능이 반복되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소지·거소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법원 사정에 따라 처리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 기간 · 비용 개요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갖추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만기(또는 해지·합의) 증빙, 전입세대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보증금·차임 지급 내역, 반환 요청 사실을 알린 내용(등기우편 등), 상대방 인적사항과 주소. 전세금 반환소송 지급명령은 서면 중심이라 사실관계가 명확할수록 빠르게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결정문을 받은 뒤 2주 안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 정본으로 채권압류·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신청 인지대가 일반 소장보다 낮아 부담이 적습니다(송달료 별도).
확정 후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확정 정본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미반환이 계속되면 채권압류·부동산 강제경매 등 집행을 통해 회수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주거 이전이 필요하다면 사안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과 병행 전략을 검토해 보세요. 상황에 맞춘 선택이 회수 속도를 좌우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차별점
※ 구체 조건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 시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바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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