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기간과 월세 끝낼 타이밍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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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기간과 월세 끝낼 타이밍 한눈에 정리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막힐 때, 임차권등기 기간·월세 기준과 말소 시점, 보증금 회수 흐름을 실제 절차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착수금 0원임차권등기명령 언제 가능한가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합니다. 기간 만료, 합의해지, 해지통고로 종료된 뒤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의 결정과 등기 기입을 거쳐 효력이 이어집니다.
기준 요건
종료된 계약 + 미반환 보증금 →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처리 흐름
신청 → 법원 결정·송달 → 등기부 을구 기재 확인
효과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새로 취득하고, 이사해도 권리 보호의 연속성이 생깁니다.
임차권등기 기간의 실무 기준
정해진 만료일은 없습니다. 등기는 보증금을 정산해 말소할 때까지 존속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언제까지 유지되나”보다 “언제 말소하나”입니다. 보증금 전액 수령(또는 정산 합의) 후 임차인이 말소 신청을 하면 등기는 지워집니다.
유지
보증금 정산 전까지 계속 존속
말소
보증금 수령·합의 후 말소신청으로 정리
주의
점유를 먼저 비우는 경우, 대항력 단절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하세요.
월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원칙은 사용·점유 기간에는 차임(월세)을 냅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고, 임차인이 주택 인도(열쇠 반환)·전출로 점유를 넘기면 그때부터는 월세와 관리비 부담이 사라집니다. 신청만으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등기 완료 전까지 거주·점유했다면 해당 기간의 차임은 정산 대상입니다.
기준선
등기 완료 + 인도·전출 이후부터 월세·관리비 면제
등기 전
신청 만으로는 면제 아님. 거주 기간은 차임 정산
다음 단계
보증금 청구(지급명령·소송)와 지연손해금 청구를 함께 검토
※ 확정일자·전입일·열쇠 인도일 등 날짜 기록을 보관하세요.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인 경우가 많아, 말소 이행제공 안내 문구를 준비해 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안전하게 가는 체크리스트
- 만료·해지 정리 — 계약 종료 사유와 통지 내역을 보관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결정문·송달내역을 확보하고 등기부 을구 기재를 확인합니다.
- 이사·인도 — 열쇠 반환·전출로 점유를 넘기고, 상태 확인서를 받아둡니다.
- 보증금 청구 —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 배당·경매 대비 —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배당요구 기한을 체크합니다.
- 말소 — 보증금 수령 후 임차인이 말소신청으로 등기를 정리합니다.
보증금 회수,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경매·배당까지 한 흐름으로 돕습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자료 신청을 남겨 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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