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기간 정확히 언제 돌려받나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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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기간,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나요
임대차가 끝났다면 보증금은 계약만료 + 인도(열쇠반환) + 공제 정산이 갖춰지면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된다면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순으로 대비하세요. 본 글은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기간을 중심으로, 계약만료일 통보·원상복구·중도해지 등의 쟁점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반환 시점의 기준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기간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기간이 끝난 때에 시작됩니다. 다만 실제 반환의무가 확정되려면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인도(열쇠반환)를 제공해야 하며, 그동안의 연체 월세·관리비·수리비 등 공제 항목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 세 조건이 충족되면, 보증금은 지체 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는 서로 상환 관계이므로, 보증금 지급과 주택 인도는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2) 기간을 늦추는 요인
① 퇴거 통보 지연: 계약만료일 전에 해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정산 준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② 원상복구 다툼: 노후로 인한 마모는 공제 대상이 아니나, 임차인 귀책 훼손은 비용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③ 월세·공과금 미정산: 미납이 있으면 상계 후 잔액이 지급됩니다. ④ 인도 제공 불명확: 열쇠를 제3자에게 맡기거나 연락 없이 이사하면 반환시점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⑤ 임대인의 유동성 문제: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되면 내용증명 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신속히 권리를 확보하세요.
3) 지연될 때의 빠른 절차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기간이 지났는데도 지급이 안 되면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해지·인도 사실·정산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세요.
4) 꼭 알아둘 포인트
·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기간은 계약만료와 인도 제공, 공제 정산이 갖춰지면 즉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계속 점유 중인 동안에는 권리 소멸 논점이 제한됩니다. 다만 집을 인도한 뒤에는 시간 경과에 따른 권리행사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청구를 권합니다.
· 중도해지의 경우 계약서 특약, 대체 임차인 구인 협의, 잔여기간 월세 정산 여부에 따라 반환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원상복구는 통상적 마모는 제외되며, 임차인의 고의·중과실 훼손만 공제 대상입니다. 사진·동영상으로 입주·퇴거 상태를 기록해 분쟁을 줄이세요.
· 확정일자·전입신고 등 기본장치와 함께, 필요한 경우 반환보증이나 금융지원 제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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