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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설정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이사하는 합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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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2시간 60분전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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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설정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이사하는 합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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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설정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이사하는 합법 절차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미루고 계신가요? 임차권 등기 설정을 통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아래 안내만 따라오시면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고려하세요

①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② 새 집으로 전입해야 하는데 기존 주소와 점유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③ 임대인이 바뀌거나 경매·공매 가능성이 있어 권리 보전이 필요한 경우. 이때 임차권 등기를 해 두면 주소를 옮겨도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가 이어집니다. 신청은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하며, 결정이 나면 등기가 기입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권리 유지점유·전입을 옮겨도 기존 보장 장치 유지 가능
관할임차주택 소재지 지방법원(본원·지원·시·군 법원)

용어 바로잡기 임차권 설정 등기 vs 등기명령

일상적으로 말하는 "임차권 등기 설정"은 보통 법원의 결정을 받아 등기부에 기입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권리를 보전하려는 목적의 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를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편 민법상 임대차(임차권) 설정 등기는 임대인의 협조 하에 임대차 자체를 등기부에 올려 제3자에게 공시하는 개념으로, 목적과 시점이 다릅니다. 혼동을 막기 위해,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이사하며 권리를 지키려는 절차는 등기명령 절차로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보증금 미반환 → 등기명령 신청
결정 송달 또는 촉탁등기 → 효력 발생
주소 이전 후에도 권리 유지 가능

진행 순서 한눈에 보기

1) 임대차 종료 및 미반환 사실을 정리합니다.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일과 점유 시점, 미지급 보증금, 연체 차임 정산 등을 확인하세요. 2)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의 목적, 원인 사실, 보유한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여부)를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3) 법원의 결정이 나면 등기부에 기입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보증금을 수령하면 등기 말소가 진행됩니다(보증금 반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계약서·확정일자·전입일·점유 입증·미지급액 정리
신청관할 법원 접수 → 결정
효력기입 완료 시점부터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많이 묻는 핵심만 정리

기간: 각 사건 사정과 법원 업무량에 따라 다르며, 결정 후 등기 기입이 완료되어야 보호가 시작됩니다. 비용: 인지·송달료, 등록 면허세 및 교육세 등 실비가 들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 항목이 존재합니다. 주소 이전: 등기가 기입되면 주소와 점유를 옮겨도 권리 보전에 문제가 없도록 설계된 절차입니다. 말소: 보증금 지급이 먼저 이루어져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반환 확인이 핵심입니다. 상가 임대의 경우에도 유사한 절차가 존재하며, 취득·유지 요건은 주택과 다를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와 시작하세요

저희는 전세금 반환 분쟁에서 착수금 0원 원칙으로 임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판결 후 경매·채권 집행까지 단계별 지원을 준비했고,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직접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풍부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 선택과 타이밍을 설계해 드립니다. 다만 일부 사안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전화 주시면 정확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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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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