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 방법 한 번에 끝내기|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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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 방법 한 번에 끝내기
계약만료나 해지 통보 이후,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공식 문서는 한 번에 정확히 써야 효과가 큽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작성하고, 발송 절차까지 따라오시면 스스로 준비해도 핵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담아야 하나요
- 제목은 상단에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표시합니다.
- 발신인·수신인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공동임대인이라면 전원을 적습니다.
- 계약 정보와 확정일자(있다면)를 적고, 만기일 또는 해지 사유를 분명히 씁니다.
- 반환 요구액과 산출 근거, 지급기한(예: 본 서면 도달일로부터 ○일)을 기재합니다.
- 입금 계좌번호를 표기하고, 미이행 시 조치(지급명령·소송·임차권등기명령 등)를 예고합니다.
- 증빙(계약서 사본, 특약, 연장 합의, 계좌거래내역 등) 목록을 본문 하단에 나열합니다.
- 작성일자·서명을 빠짐없이 넣습니다.
반환 요구액보증금·이자·공제항목 근거
지급기한도달 기준 ○일 지정
다음 단계미지급 시 절차 고지
현장에서 자주 쓰는 문장 형식
① “귀하와의 주택임대차계약(주소·계약일자·보증금·기간)은 만료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② “본 서면이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기한 내 미지급 시 지급명령·소송 제기 및 임차권등기명령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② “본 서면이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기한 내 미지급 시 지급명령·소송 제기 및 임차권등기명령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문장은 사실관계를 간명하게, 날짜·금액·계좌·연락처 등 숫자 정보는 오기 없이 표기하세요. 감정 표현, 추측성 표현은 지양합니다.
보내는 법과 확인 포인트
- 문서 3부를 준비합니다(수신용·발신인 보관용·우체국 보관용). 인터넷우체국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고, 등기로 발송합니다. 반송여부를 추적해 도달을 확인하세요.
- 수취 거부·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될 경우, 주소 보정·재발송을 검토하고 필요 시 다음 절차(지급명령/소송/임차권등기명령)로 전환합니다.
도달이 확인되어야 효력이 분명해집니다. 우편추적 화면 캡처, 반송봉투 사진, 배달증명 등 자료를 보관하세요.
작성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 만기일 또는 해지 사유가 명확한가요(묵시적갱신 여부 포함)?
- 공과금·수리비 공제 등 정산 항목을 과다 주장하지 않았나요?
- 임대인이 여러 명이면 모두에게 발송되나요?
- 주소는 등기부/계약서와 일치하나요? 수취가 어려우면 보정자료를 확보했나요?
- 지급기한·계좌·연락처가 정확한가요?
지금 바로 무료 상담으로 정확히 점검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전세금 내용증명 준비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소송, 그리고 승소 후 부동산 경매·채권집행까지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 성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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