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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끝나면 보증금 돌려받기 체크리스트 한 번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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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1시간 4분전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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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끝나면 보증금 돌려받기 체크리스트 한 번에 끝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계약 끝나면 보증금 돌려받기 계약 절차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반환 일정이 불투명하거나 공제 항목으로 실랑이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증금 돌려받기 계약의 핵심은 종료 확인 → 정산 준비 → 공식 요구 → 법적 절차의 순서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분쟁 없이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합니다

계약 종료 확인·해지 통보 기록을 남기고, 열쇠 반환과 점검 일자를 합의합니다.
정산 준비는 관리비·공과금·원상복구 범위를 구분하고 영수증을 모으는 것부터입니다.
지연 시 내용증명으로 반환일·금액·지연이자 산식을 명확히 제시하세요.
장기 지연이면 임차권 등기명령·지급명령 등 절차로 바로 전환합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계약 단계별 안내

1
종료 확정 — 만료, 해지 통보, 합의 해지 중 어떤 사유로 종료됐는지 문서로 남깁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인도 사실 등 기본 요건은 우선 확인하세요.
2
반환 조건 합의 — 열쇠 반환과 점검 일정, 잔여 기간 사용료 정산, 원상복구 범위를 구분합니다. 도배·바닥 등 통상 손모는 공제 사유가 아닌 경우가 많아 불필요한 분쟁을 줄입니다.
3
정산 자료 준비 — 관리비·공과금 영수증, 수리 내역, 계약서 특약, 사진·동영상 기록을 모읍니다. 이 단계에서 보증금 돌려받기 계약 합의서에 정산 항목을 구체화하면 이후 절차가 빨라집니다.
4
지연 시 공식 요구 — 반환일이 지났다면 내용증명으로 원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하고, 지급 기한을 특정합니다. 산식은 ‘보증금 × (이율 ÷ 365) × 지연일수’ 형태가 실무적으로 널리 쓰입니다.
5
법적 절차 전환 — 협의가 불발되면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이동하고, 이와 병행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해 이사·대출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6
배당·회수 전략 — 경매 등 회수 국면에서는 우선변제권 행사 요건(전입·인도·확정일자)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배당요구를 누락 없이 진행합니다.

실무 팁

계약서에 지연이율이 없으면 법정이율 기준으로 계산해 요구하세요.
원상복구 비용은 실제 수리 내역과 영수증이 있어야 공제 근거가 됩니다. 단순 청소비 일괄 공제는 분쟁 소지가 큽니다.
묵시적 갱신·갱신 거절 통지는 기한과 형식을 지켜 통보 기록을 남기세요.

※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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