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끝나면 보증금 돌려받기 체크리스트 한 번에 끝


11시간 4분전
8
0
본문
계약 끝나면 보증금 돌려받기 계약 절차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반환 일정이 불투명하거나 공제 항목으로 실랑이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증금 돌려받기 계약의 핵심은 종료 확인 → 정산 준비 → 공식 요구 → 법적 절차의 순서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분쟁 없이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합니다
계약 종료 확인·해지 통보 기록을 남기고, 열쇠 반환과 점검 일자를 합의합니다.
정산 준비는 관리비·공과금·원상복구 범위를 구분하고 영수증을 모으는 것부터입니다.
지연 시 내용증명으로 반환일·금액·지연이자 산식을 명확히 제시하세요.
장기 지연이면 임차권 등기명령·지급명령 등 절차로 바로 전환합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계약 단계별 안내
1
종료 확정 — 만료, 해지 통보, 합의 해지 중 어떤 사유로 종료됐는지 문서로 남깁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인도 사실 등 기본 요건은 우선 확인하세요.
2
반환 조건 합의 — 열쇠 반환과 점검 일정, 잔여 기간 사용료 정산, 원상복구 범위를 구분합니다. 도배·바닥 등 통상 손모는 공제 사유가 아닌 경우가 많아 불필요한 분쟁을 줄입니다.
3
정산 자료 준비 — 관리비·공과금 영수증, 수리 내역, 계약서 특약, 사진·동영상 기록을 모읍니다. 이 단계에서 보증금 돌려받기 계약 합의서에 정산 항목을 구체화하면 이후 절차가 빨라집니다.
4
지연 시 공식 요구 — 반환일이 지났다면 내용증명으로 원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하고, 지급 기한을 특정합니다. 산식은 ‘보증금 × (이율 ÷ 365) × 지연일수’ 형태가 실무적으로 널리 쓰입니다.
5
법적 절차 전환 — 협의가 불발되면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이동하고, 이와 병행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해 이사·대출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6
배당·회수 전략 — 경매 등 회수 국면에서는 우선변제권 행사 요건(전입·인도·확정일자)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배당요구를 누락 없이 진행합니다.
실무 팁
• 계약서에 지연이율이 없으면 법정이율 기준으로 계산해 요구하세요.
• 원상복구 비용은 실제 수리 내역과 영수증이 있어야 공제 근거가 됩니다. 단순 청소비 일괄 공제는 분쟁 소지가 큽니다.
• 묵시적 갱신·갱신 거절 통지는 기한과 형식을 지켜 통보 기록을 남기세요.
※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