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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설정 셀프 가이드|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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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8시간 29분전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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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설정 셀프 가이드|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 등기 설정 셀프

보증금이 안 돌아올 때, 혼자서 진행하는 임차권 등기 설정 핵심 안내

통상 말하는 ‘임차권 등기 설정’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기재되는 절차를 뜻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스스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상: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이사·전입을 하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는 임차인

1. 진행 전 요건 점검과 설정의 효과

첫째, 임대차가 종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해지 합의, 해지 통고 등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둘째,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라도 미반환 상태여야 합니다. 셋째, 주택이라면 기존의 전입·확정일자, 상가라면 등기 요건 및 사업자 등록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결정이 내려져 등기가 기재되면 이사 후 전입을 변경해도 종전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경매 등에서 배당순위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요건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
보호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대상
주택/상가 모두 가능(요건 차이 있음)

2. 셀프 신청 준비물

신청서에는 임대차의 개요, 종료 사유, 미반환 금액, 목적물 표시 등을 적습니다. 보통 다음 자료를 갖추면 무난합니다.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보증금 지급 내역(계좌이체 내역 등) ③ 임대차 종료를 입증하는 자료(만료 통지 문자, 합의서 등) ④ 등기사항증명서 ⑤ 주민등록 등·초본(주택의 경우 전입일 확인) ⑥ 확정일자 확인서(있는 경우) ⑦ 송달 주소지 자료. 상가는 건물 등기 유무와 임대인 명의 등을 특히 점검하십시오.

3.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은 임차주택 또는 임차건물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입니다. 대면 접수 또는 전자소송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인지액(소액), 송달료 예납, 등기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수수료 등 실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원·자치단체 기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처리기간은 사건 수, 송달 상황,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할
임차건물 소재지 법원
방식
창구 접수 또는 전자소송
비용
인지·송달료 + 등기 관련 실비

4. 셀프 진행 6단계

  1. 임대차 종료 및 미반환 사실 정리(날짜·금액·연락내역 간단 타임라인 작성).
  2. 관할 법원 확인 후 양식에 맞춰 신청서 작성(사실관계는 명료한 문장으로).
  3. 증빙자료 스캔·첨부 및 인지·송달료 예납.
  4. 보정명령 대비: 등기부, 전입일, 확정일자 등 핵심 쟁점을 추가 소명할 수 있게 준비.
  5. 결정 후 등기관에 촉탁되어 임차권등기 기재.
  6. 등기 완료 사실을 확인하고 이사·전입 변경 등 이후 계획을 실행.

5. 주의해야 할 차이와 흔한 실수

주택과 상가는 요건이 다릅니다. 상가는 원칙적으로 건물 자체가 등기되어 있어야 하고, 무허가 건물 등 특수 사정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칭은 비슷하지만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공동으로 하는 임대차 등기’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셀프로 진행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종료 사유와 미반환 사실의 입증 부족, 목적물 표시의 부정확, 송달지 오류로 인한 지연, 전입·확정일자 요건 착오입니다. 각각의 서류와 날짜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점검표를 만들어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6. 보증금 수령 후 말소는 언제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뒤에는 말소 절차가 필요합니다. 통상 임대인과 협조하여 말소신청을 진행하고, 결정문·합의서·영수증 등 반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춥니다. 잔액 일부만 수령한 경우 권리보전을 위해 섣부른 말소는 피하고, 정산서·합의서 표현을 신중히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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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법률사무소든 실제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진행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명도·집행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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