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서류 준비물 체크리스트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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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서류 준비물, 이걸로 끝내세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돌아와 이사를 앞두셨나요? 관할 법원 접수 전, 꼭 챙겨야 할 준비물을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더 빠르게 점검해드립니다.
필수 준비물 체크리스트
관할 법원 접수 시 자주 빠뜨리는 항목까지 모았습니다. 원본·사본 기준은 법원 지침에 따르되, 전자신청은 스캔(PDF) 파일을 미리 만들어두세요.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양식에 사건표시, 임대차 당사자, 신청 취지와 이유를 정확히 기재하세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날인본 권장. 갱신이 있으면 최초·갱신 계약서 모두 준비.
- 주민등록등본 + 주소변동 초본 — 전입일 및 거주이력 확인용. 대항력·우선변제권 소명에 중요합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목적물 표시·소유자 확인용.
- 계약 종료 입증 자료 — 만료·해지 통보 내용증명, 문자·카카오톡, 열쇠반납 확인 등 보증금 미반환 정황.
- 수수료 관련 영수증 — 등록면허세, 등기수입증지, 송달료 납부 영수증.
- 주거용 사용 소명 — 등기부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니면 실제 주거 사용 입증 자료를 추가.
준비물 상세설명과 빠르게 진행하는 요령
한 번에 접수하려면 ‘대항력·우선변제권 소명’과 ‘계약 종료 증빙’이 핵심입니다. 아래 항목을 차근차근 확인하세요.
신청서는 사건표시, 임차인·임대인 인적사항, 목적 주택의 표시, 보증금, 신청 취지와 이유를 빠짐없이 적습니다. 임대차관계는 계약서로, 점유·전입 사실은 주민등록등본과 주소변동이력(초본)으로 소명하고,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점은 만료 통보나 해지 통지의 내용증명 등으로 정리해 둡니다.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는 최신본으로 준비하고, 주택 일부를 임차했다면 해당 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 표시가 필요합니다. 등기부 용도가 주거가 아닐 때는 실제 거주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를 덧붙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용 항목은 등록면허세, 등기수입증지, 송달료가 대표적입니다. 전자신청을 계획한다면 모든 첨부는 PDF로 미리 스캔하고, 파일명에 ‘계약서(확정일자)’, ‘등본’, ‘초본’, ‘등기부’, ‘내용증명’처럼 분류명을 붙이면 심사 단계에서 식별이 쉬워집니다. 관할 법원 선택을 잘못하면 이송으로 지연될 수 있으니 소재지 기준을 확인하고, 접수 후에는 결정 송달까지 일정에 맞춰 이사·열쇠반납 등 후속 절차를 함께 설계하세요.
지금 할 일 2가지
서류 묶음만 완성해도 절차가 훨씬 빨라집니다. 무료 점검을 활용해 누락 없이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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