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송 승소 후 바로 해야 할 7단계 체크리스트


본문
전세금 반환 소송 승소 후 바로 해야 할 7단계 체크리스트
판결문을 손에 넣었는데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의 순서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아래 7단계를 차례대로 점검해 보세요.
가집행이 있다면 즉시 집행 준비
판결문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으면 상대방의 항소와 무관하게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전채권 판결에는 가집행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해당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가집행이 없다면 ‘확정’부터
가집행 선고가 없다면 판결이 확정된 뒤에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확정 시에는 법원에서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을 함께 발급받아 집행권원을 완성하세요.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는 판결문에 기재된 지연손해금(법정이율 기준)이 계속 가산됩니다.
강제집행을 위해 통상 준비하는 서류는 판결문 정본, 집행문(또는 가집행 표기),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했다면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접수 시에는 등본/정본 발급 창구를 이용합니다.
상대방의 예금계좌, 보증금, 임대료, 급여, 매출채권 등 반복적으로 유입되는 자금 흐름을 겨냥해 압류·추심을 신청합니다. 은행 지점 특정은 불필요하나, 금융기관·거래처 정보가 뚜렷할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확인되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다른 채권자들과의 우선순위를 점검한 뒤 배당요구 종기 내에 권리를 신고합니다. 전세보증금과 관련한 권리관계가 얽혀 있다면 선순위 권리와 등기부 기재를 세밀하게 확인하세요.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절차(재산명시)로 상대방의 보유 자산을 확인하고, 부족하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공·금융기관 대상의 재산조회로 범위를 넓힙니다. 조회 결과가 나오면 즉시 압류·추심 또는 경매로 연계합니다.
확정판결 후 상당 기간 이행이 없거나 재산명시 불응 등 요건에 해당하면 법원에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 불이익으로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는 보조 수단이 됩니다.
인지·송달료 등 소요된 비용과 보수규칙 범위 내 변호사비용은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과 별개로 신청해야 하므로 놓치지 마세요.
지급 약속을 받는 경우에는 분할변제 조건·기한이 명확한 서면으로 남기고, 필요하면 공증을 활용하세요. 집행을 중지할 유인이 있을 때만 합의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은 확정일 또는 가집행 선고 기준에 따라 계속 가산되므로, 지체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판결 후 강제집행·경매·채권압류까지 한 번에 연결해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진행합니다. 부동산·민사 전문 역량을 갖춘 변호사팀이 실제 집행 단계까지 동행합니다.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
무료 승소자료 요청
대표변호사 엄정숙: 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 겸임. 전세금 반환 소송 다수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반부터 집행까지 실무를 안내합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