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가압류 방법 | 준비서류·비용·절차 한눈에
2025-10-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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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보증금 가압류 방법, 지금 필요한 절차만 콕 집어드립니다
전세보증금이 제때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선 임대인의 재산을 선점·보전하는 조치가 급합니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이라도 채권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아래에 관할, 준비서류, 비용 요소, 전자접수 요령을 실제 진행 흐름대로 정리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무료전화로 바로 점검하세요.
관할
채무자 주소지·재산 소재지 법원
기한
결정 송달 후 2주 내 집행
접수
오프라인 또는 전자신청
요건과 준비서류
- 채권 존재의 소명: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미반환 입증자료(통장 거래내역, 내용증명 등).
- 보전 필요성: 임대인의 재산처분 우려, 반환 지연 정황.
- 담보제공: 법원 명령에 따라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 증권 제출.
- 신청서(사실관계·청구취지·대상 재산 기재)
- 주민·법인정보 등 상대방 특정 자료
- 대상 재산의 표시(부동산 등기부, 은행 계좌 등)
진행 절차
- 관할 선택 — 채무자 주소지 또는 가압류할 재산 소재지의 지방법원 접수.
- 신청서 제출 — 전자 또는 방문 접수, 입증자료 첨부.
- 담보제공명령 — 정해진 금액을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으로 충당.
- 가압류 결정 — 정본 송달.
- 집행 — 결정 고지일부터 2주 내 집행(부동산·채권은 법원이 등기·통지로 진행, 유체동산은 집행관 신청).
- 본안 소송 또는 지급명령 — 보전만으로 끝내지 않고 채권확정 절차로 연결.
비용·기간 핵심 포인트
송달료는 사건 유형 기준으로 당사자별 횟수만큼 예납하며, 1회 금액 기준으로 합산됩니다.
담보는 청구액·대상별 산식에 따라 정해지며, 보증보험을 활용하면 현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부동산·채권 가압류 집행은 법원이 등기·통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유체동산은 집행관 일정에 따라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결정 후 지체하면 실익이 줄어듭니다. 2주 내 집행이 원칙입니다.
전자신청 요령
- 대한민국 법원 전자시스템에서 민사신청 → 가압류를 선택해 단계별 입력 후 서류(PDF) 첨부.
- 수수료·송달료는 전자납부로 처리 가능.
- 접수 후 법원 보정요구가 오면 기한 내 보정서·추가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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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대상 재산 선택(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예금·거래처 채권 등)과 담보 설계가 유불리를 가릅니다. 사건 경험이 많은 전담 변호사가 바로 전략을 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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