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강제집행 한 번에 끝내기 | 채권압류·추심명령·부동산 강제경매 절차
본문
전세보증금 강제집행, 판결만 받았는데 아직 못 돌려받으셨다면 지금 이렇게 진행하세요
집행권원 준비 → 채권압류·추심명령 → 부동산 강제경매. 상황에 맞게 순서를 밟으면 회수 가능성이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업무시간(10:00~18:00)에는 무료전화상담으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다루나요
이 글은 전세보증금 강제집행을 실제로 시작하려는 임차인·대리인에게 필요한 핵심을 담았습니다. 판결문(또는 확정된 지급명령 등)으로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때, 집행권원을 갖추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필요 시 부동산 강제경매까지 연결하는 절차와 준비물을 설명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요령, 비용·시간에 영향을 주는 포인트, 배당요구 시기 같은 실무상의 관문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판결·조정조서·확정지급명령 등
예금·급여 등 제3채무자 대상
부동산 집행 및 배당
시작 전에 갖춰야 할 것
전세보증금 강제집행, 이렇게 진행합니다
단계 1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임대인의 예금·급여 등 금전채권을 압류한 뒤, 법원의 추심명령으로 직접 수령하거나, 사안에 따라 전부명령을 받아 권리를 이전받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진행 현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계 2 | 부동산 강제경매 — 금전채권 집행으로 부족하거나 재산분산 정황이 있으면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경매개시결정 후 배당요구종기 내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단계 3 | 동산 압류(보충적) — 예금·부동산에서 회수할 수 없다면 보충적으로 임대인 점유 동산에 대해 집행을 고려합니다. 비용 대비 실익을 검토해 선택합니다.
제3채무자 송달
현금화·권리이전
종기 내 신청
실무 포인트와 주의사항
- 추심명령·전부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의 현금화 수단입니다. 상황상 전부명령이 더 유리해도, 다른 채권자의 선행 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니 검토가 필요합니다.
- 경매를 먼저 고려하는 경우는 채무자 부동산에 담보가 과도하지 않거나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 움직임이 포착될 때입니다. 반대로 예금·급여가 확인되면 채권압류부터 신속히 진행합니다.
-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를 접수하면 인지·송달료가 자동계산되고,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보관금 예납 등 확인사항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 배당요구는 종기 내에 해야 권리 보전이 됩니다. 종기 경과 후 제출하면 배당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시간·비용은 재산 규모·다른 채권자 존재·송달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행 중 회수 가능성이 보이면 단계별 전략을 재조정합니다.
지금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판결문 또는 확정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정본, 집행문·송달·확정증명원, 임대인의 계좌·근무처·부동산 단서자료를 정리해 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며, 사건은 전담 변호사 1명이 책임 진행합니다. 경험 많은 담당을 원하는 분께 적합합니다.
안내 및 면책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