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 받기 한 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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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 받기, 지금 무엇부터 하셔야 할까요
계약 만료가 다가오거나 이미 지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증거 확보부터 절차 착수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된 안내를 따라오세요.
※ 상황별 최적의 조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을 차례로 확인해 주세요.
계약 종료와 동시이행의 원칙을 먼저 정리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이 지났거나 적법한 해지 통보로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주택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반환 의무가 서로 맞물리는 구조이므로, 종료 사실과 통보 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계약서, 만료일 산정, 퇴거 일정을 정리하고, 분쟁을 대비해 통지는 가급적 서면(우편)으로 남겨 두면 이후 절차가 단순해집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를 공식화하세요
반환 지연이 예상되면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반환 요구, 지급 기한, 입금 계좌를 명확히 통지하세요. 이는 차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종료·요구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회피해도 발송·도달 기록이 남습니다.
이사 일정이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지키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관할 법원에 신청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고, 수입인지·송달료 등 비용이 소액 발생합니다. 결정 후 등기 완료되면, 점유를 이전해도 권리 보호가 이어집니다.
신속성 vs 다툼의 강도에 따라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선택
임대인이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증거가 명확하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분쟁이 예상되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다면 처음부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가는 편이 유리합니다. 온라인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접수·열람·송달 진행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판결·결정 후에는 집행으로 실제 회수를 완성합니다
승소 판결이나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압류·추심·경매 등으로 실제 회수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보증 가입이 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 청구로 회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은 약관·대상 주택·보증금 한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 상담으로 상황을 점검하세요
저희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절차 시작의 장벽을 낮추고, 한 사건당 전담 변호사 1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실제 소송·지급명령·집행의 흐름을 반영하여, 임차권등기명령·보증 활용까지 한 번에 설계해 드립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12:00–13:00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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