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방법 한 번에 끝내는 실전 가이드
2025-10-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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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방법, 지금 무엇부터 할지 명확하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으셨나요? ‘연락·기다림’보다, 법이 보장한 순서대로 진행하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래 단계에 맞춰 차근히 진행해 보세요.
핵심 요지: 임대차 종료 →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 표시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거주 이전과 권리 보전 → 상황에 따라 지급명령 또는 소송·집행으로 회수까지 이어갑니다.
① 기본 요건 점검: 대항력·확정일자부터
보증금 회수의 뼈대는 대항력(전입신고+실제 점유)과 확정일자입니다. 두 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겨 뒤늦게 생기는 권리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토대가 마련됩니다. 요건이 불완전해도 진행은 가능하지만, 갖추었다면 방법 선택의 폭과 기간·순위에서 유리합니다.
대항력 체크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를 시작하면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
확정일자 체크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데 필수입니다. 통상 동주민센터 등에서 부여됩니다.
근거: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취득 (생활법령정보)
②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방법 단계
1) 내용증명 발송 —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사실을 명확히 남깁니다. 기한·계좌·연락처를 특정해 발송하세요.
2) 임차권등기명령 — 반환이 지연되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결정 송달 또는 등기 완료 시 효력이 발생하며, 이사하더라도 권리가 보전됩니다.
3)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 다툼이 크지 않으면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거나 이의가 예상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습니다.
지급명령은 서류심사 중심의 간이 절차 (전자소송)
4) 강제집행·경매 — 확정판결·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임대인 재산에 압류·경매를 진행합니다. 부동산 외 예금·급여 등도 탐색하여 집행합니다.
집행권원에 기한 회수 가능 (생활법령정보)
③ 보완 수단: 반환보증 활용과 주의점
순위·기간 관리
임차권등기명령 후에는 등기 완료를 확인하고, 이사 시 점유가 끊기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절차 지연은 회수 기간에 직접 영향합니다.
④ 준비서류 간단 체크
공통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이면 더 좋습니다)
- 전입신고 사실 증명·거주 증빙
- 보증금 지급 계좌·이체 내역
- 계약 해지(또는 만료) 사실을 알린 내용증명
선택
- 등기부등본, 임대인 인적사항
- 연체 차임·손해 발생 자료(이자 산정 시)
- 반환보증 가입 서류
TIP 절차 선택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전화로 상황(집주인 태도·담보 유무·다른 채권자 존재)을 들려주시면 당일 전략을 제안해 드립니다.
⑤ 법도가 유리한 이유
착수금 0원 정책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집행까지 0원에서 시작합니다. 사건 성격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어 전화로 상세 안내드립니다.
전담 변호사 1:1
의뢰가 접수되면 전담 변호사 1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책임집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방법을 현실적으로 설계합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방법은 같아 보여도, 채권 순위·임대인 재산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전화 한 통으로 현재 위치를 점검하고, 가장 빠른 루트를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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