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 한 번에 끝내는 실행 로드맵
본문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어디부터 시작할지 막막하다면
판결·조정·인낙조서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아도 상대가 버틴다면 다음은 강제집행입니다. 실제 회수는 ‘무엇을 먼저 집행하느냐’에서 갈립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급여·예금에 대한 채권압류(추심·전부), 상황에 따라 유체동산까지—사건별로 최적의 우선순위를 설계해 드립니다. 착수금은 0원으로 시작합니다.
강제집행을 시작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핵심은 집행권원과 집행 가능한 재산 파악입니다. 확정판결, 조정·화해·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으면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정본을 준비하고, 지급명령의 경우 법에서 정한 특례로 바로 집행이 가능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등기·예금·급여 등 재산조회와 필요 시 재산명시로 집행 대상을 좁힙니다.
판결·조정·인낙·지급명령 확정 등으로 집행 근거를 마련합니다.
일반적으로 집행문 부여 정본을 갖추고 송달까지 마칩니다.
부동산·예금·급여·보증금 등 우선순위를 정해 바로 집행합니다.
회수 확률을 높이는 3가지 집행 축
① 부동산 강제경매: 주택·오피스텔 등 소유 부동산이 확인되면 바로 경매 진행을 검토합니다. 선순위 권리와 배당 구조를 따져 실익을 계산합니다. ② 채권압류(추심명령·전부명령): 급여, 예금, 전·월세 보증금 반환채권, 카드매출 등 유동성이 있는 대상에 효과적입니다. ③ 유체동산: 차량·비품 등 현금화 가능성이 있을 때 보완 집행으로 활용합니다. 사건에 따라 임차권 등기명령과 병행해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도 씁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추심/전부
유체동산 집행
실행 순서 예시
1) 확정증명과 정본 발급 → 2) 상대방 송달 확인 → 3) 부동산 보유 시 경매신청 검토 → 4) 동시에 채권압류(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로 현금흐름을 묶기 → 5) 필요하면 재산명시·재산조회 병행 → 6) 배당요구 및 회수금 정산. 사건별로 순서는 달라질 수 있으며, 선순위 권리와 배당 가능액을 따져 실익이 큰 방향으로 설계합니다.
준비물
- 집행권원 정본(판결/조정/인낙/지급명령 확정)
- 주민·법인 정보, 부동산 등기부, 금융기관 정보
- 송달·확정증명, 인지·송달료 등 비용 영수 확인
유의사항
- 선순위 채권 존재 여부(근저당·압류)와 배당 가능액 확인
- 경매·압류 병행 시 협상력 상승, 회수 속도 개선 가능
- 집행 지연 시 추가 손해 발생 우려—즉시 진행이 유리
왜 지금 법도를 선택해야 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사건을 시작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그리고 판결 후 강제집행(부동산 강제경매·채권압류·추심·전부)까지—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합니다. 사건은 의뢰인 1건당 전담 변호사 1명이 맡아 끝까지 책임지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재산 파악과 우선순위를 빠르게 확정합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승소자료 요청’으로 먼저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내 및 면책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별 사실관계·선순위 권리·배당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