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변호사 선택이 고민될 때 한 번에 끝내는 의사결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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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지났는데도 약정 이자나 지연손해금 논의 없이 버티는 경우.
집주인 담보 대출, 근저당, 압류 이력 등으로 회수 위험이 보이는 경우.
수취거부·부재가 반복되어 내용증명·송달이 어려운 경우(공시송달 대비).
이 단계에서는 관할법원과 청구 금액 산정(원금·지연이자·소송비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지급명령은 상대방 이의가 없을 때 단축 효과가 크며, 가압류는 집행 실익을 확보하는 수단입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 ② 지급명령(또는 소장) → ③ 가압류(필요 시) → ④ 판결/집행 문서 확보 → ⑤ 강제집행(부동산·채권). 각 단계는 병행·단축이 가능하므로 전략 설계가 성패를 가릅니다.
증거의 일관성과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 해지 통지, 열쇠 반환, 인도 여부, 미납 관리비 등 쟁점은 결국 문서와 로그로 정리됩니다. 또한 지연이자 산정은 약정 이율·법정 이율 적용 구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하며, 강제집행 단계에서 채권·부동산 집행의 우선순위와 비용 대비 회수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본안, 판결 후 집행(부동산 경매·채권압류)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하며, 패소한 임대인으로부터 변호사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를 우선 검토합니다. 다만 사건의 특성상 예외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화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분쟁 강도와 송달 상황에 따라 기간은 달라집니다. 이의 없는 지급명령은 단축이 가능하고, 본안 소송은 공방·감정·송달로 늘어납니다. 비용은 인지·송달·집행비용과 상대방 부담 전가 가능성을 함께 계산해야 총비용이 보입니다.
대표 변호사 엄정숙은 부동산 전문·민사 전문 자격과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다수 매체 출연 및 강의 경력을 갖춘 실무가입니다. 실제로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 200건 이상을 처리하며 축적한 노하우로, 어떤 사무소를 선택하시든 결국 한 명의 변호사가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는 현실을 전제로 사실 중심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장된 약속이 아니라, 증거 정리→절차 선택→집행 설계까지 끊김 없는 실행입니다. 오늘 문의하시면 본인 사건의 회수 가능성과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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